시평 | 한방관련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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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한방관련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
  • 승인 2011.05.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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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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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한의사 고용 의무화
입증 가능한 공공보건사업 개발

4.27 재·보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했다. 그 여파로 정치권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계에도 1차의료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병원의 영리법인화 같이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정책도 공존하는 게 현재 상황이다. 공공의료의 방향은 항상 정부차원의 문제이지만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 23일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이선동)에서 개최한 ‘한의학 공공의료와 1차 보건의료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대회는 의미가 크다.

보건정책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한의계 관련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봤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최근 한의학미래포럼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1차의료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기에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공공의료라는 말 속에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서비스가 섞여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가지가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넓게 보면 서울대병원도 공공의료기관인데, 실제 행태는 그렇지 않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넓게는 건강보험도 포함되며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이 대표적인 분야라고 하겠다. 개념상으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공공서비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를 보자면 그동안 외연을 넓혀간 듯 보이지만, 이 개념으로 보자면 아직도 대부분 공공의료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공중보건한의사가 생겨나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일부에는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국공립병원에는 한의관련 진료나 한방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비스도 침구치료와 일부 보험 한약제제 이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예방사업이나 건강검진 부분에서는 처참할 지경이다. 그나마 회자되는 게 ‘금연침’과 ‘중풍예방침’이 전부다. 둘 다 효과 면에서도 논란이 있고 연구도 안 되고 건강보험상 비급여에 머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강증진사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대상이다. 어떤 특정 질환이든 연령층이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물론 너무 소수여서는 대규모사업으로 발전할 수 없으므로 일정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시술내용이다. 진단과 치료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진단 중 과학적 도구가 필요하다면 협진을 하든 아니면 일정정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든 구체적인 요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는 연구 및 평가이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가사업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에 포함되거나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평가는 일단 케이스 보고에서부터 역학조사, 임상연구 등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의계의 현재 역량 상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2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한의계의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는 3가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사 배치의 의무규정, 한약관련 보험급여범위 확대, 입증가능한 공공보건사업 개발이 그것이다. 앞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장욱승
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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