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13일 IMS 대법 판결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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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13일 IMS 대법 판결 귀추 주목
  • 승인 2011.05.12 11: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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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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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침 시술 행위, 한의계 위상달려 있다”

한의계, 13일 IMS 대법 판결 귀추 주목

 “명백한 침 시술 행위, 한의계 위상달려 있다”

 

대법원 판결이 관건 2007년 1심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양방 의사가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하며 한의계에 큰 충격을 준 IMS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는 1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의계는 그 결과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IMS가 침을 이용한 한방의 영역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 일부에서 IMS를 사용하며 마치 그들의 독점 영역, 신 의료기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협회에서 2차례에 걸쳐 발간한 표준한방 의료행위에 따르면 IMS는 명백하게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사협회에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표준의료행위 목록집에도 침은 명백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료법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에 양방은 IMS라는 이름의 의료행위가 한방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학문적 원리 탐구를 바탕으로 한 한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며, 의학적 근거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의료행위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국의 한의원에서 양방이 IMS라고 주장하는 전기 자극 침 진료가 연간 천만건 정도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침을 사용하는 한방의 의료행위 안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IMS는 포괄적으로 한방의 영역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양방은 CT나 MRI를 통해 단순히 위치를 찾고, 이를 이용한 침자극이기 때문에 해부학과 관련되어 있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이미 한방에서 일상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가지고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양방과의 대립은 국가적 의료자원 및 시간의 낭비이며,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침구학회(회장 조명래) 측은 “일부 양방 의사들이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 요법 IMS는 창시자인 Gunn 박사의 의견을 비롯해 이론, 진단,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 한의학의 침 시술에 근거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며 “국내의 경우 한의학과 양방의 학문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만큼 의료행위의 범주 또한 명확하다. 1999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한의사만의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결국 일부 양방 의사의 IMS시술은 불법이며, 한의사 업권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것이 침구학회의 주장이다.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의 위상이 달려있다고 판단, 한의협과 학회가 공조해 양의사의 IMS시술을 저지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 측은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방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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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011-05-13 12:46:57
그렇게 따지면 주사기를 써서하는 소위 약침은 왜 한의사들이 하는지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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