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 안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비가 건보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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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 안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비가 건보재정 악화?
  • 승인 2011.05.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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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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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신뢰성 잃은 건보공단 조찬세미나

5%도 안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비가 건보재정 악화?

공정성과 신뢰성 잃은 건보공단 조찬세미나

부풀려진 추계, 한의계 관계자 배제된 채 진행

 

현행 물리치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제외한 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주장돼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물리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제98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문재호 교수는 물리치료비의 증가요인으로 “집단적 관례적 부당청구, 뇌 손상 등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전문재활치료 상승, 재활전문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 외에 한방물리치료급여 인정” 등을 꼽고, “특히 ’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급여가 인정되면서 연간 약 600억원 이상 추가지출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총 지출액의 9%에 해당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문 교수는 “한방물리요법은 양방물리요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무단 차용하여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으로서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과학에 근거한 현대의학 치료로서 한방 고유의 치료가 아니다”라면서 “물리치료는 해당 질환에 대한 지식과 치료 경험을 갖춘 전문 의사(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며, 물리치료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나 한의사에 의해 처방될 경우 남용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대한재활의학회에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방물리요법 관련 내용은 양방의 교과서 내용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한의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자의 발표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박영수 보험전산국장은 “오늘의 주제토론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빠져 있고, 미리 배포된 자료의 내용상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왜곡 전달될 우려가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고 표명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는 공단의 연구용역에 의해 한방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종)이 급여화 되었고, 이에 대해 양방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 항소 포기로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국장은 “양방의 물리치료수가가 낮고, 축소되는 원인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견주어 설명한 부분은 상당히 거북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국장은 또 “발제자는 한방물리치료 급여비를 모든 한의사(15,407명)가 매일 20명의 물리치료환자를 본다는 가정 하에 이를 연간진료일수를 적용시켜 628억원으로 환산하였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300억원 정도를 추산한 바 있고, 실제 지난해 상반기 한방물리요법 급여비는 132억원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문 교수가 “한의사들은 재활의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물리치료요법의 급여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국장은 “현재 전국한의과대학 교과목에는 한방재활의학과 과목이 개설돼 있고, 국가시험과목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도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교수는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젊은 한의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체 한의사들로 확대해 보았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 이었고, 이는 비단 한의사뿐만 아니라 양의사들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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