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韓醫師協會史 - 일제강점기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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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醫師協會史 - 일제강점기의 재해석
  • 승인 2011.04.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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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환

박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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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현안 복잡할수록 역사 돌아봐야”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맞춰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 가판2 CD〈사진〉를 제작하여 대의원에게 배포했는데, 읽어본 회원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알려줘 역사편찬을 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 있다.

 1898년 설립한 대한의사총합소, 한의협 모태

한의협은 1952년에 창립한 대한한의사회를 기준으로 1989년도에 「대한한의사협회 40년사」를 발간했는데, 이번에 제작한 가판2는 1898년 대한제국 때 설립한 대한의사총합소(초대소장 최규헌)가 한의전문가집단의 최초 조직이며, 한의협의 모태로 밝혀져 이를 기준으로 한의협의 역사를 사고하고 편찬했다.

따라서 40년사에서 간과했던 일제의 식민지 의료정책, 특히 한의학적인 정서나 민족문화정신을 말살하고 강행한 의료정책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한의학 발전에 지장을 주었는지 명확히 기술할 것이다.

개항 이후 대한제국은 1900년 의사규칙을 반포하고 한의 위주로 의료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개혁안을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일제통감부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한의학

일본은 자국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한의학을 배척하고 서양의학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나 대만 등 식민지화 하려는 국가에서도 똑같은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염병이나 외과치료에 다소 우월한 서양의학을 이용하는 한편 식민지 국민에게 전통의학과 다른 서양의료 시혜로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 시기에 소위 의료계의 두 신화라고 일컫는 알렌(선교사 의사)과 지석영(의생면허 6번, 전선의회 회장)이 새로운 의술을 보였는데, 국가보다 개인의 의도에 충실했고 일제는 이를 묵인하거나 협조하는 상태였다.

일제는 1906년 대한의원(광제원)에서 한의사를 쫓아냈고, 1908년에는 고종의 어의가 담긴 동제의학교를 폐교했으며, 1913년 의생규칙을 공포하여 한의사의 신분을 격하시키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호도하더니, 1914년 안마술 침술 구술 영업을 허가하여 이들 치료기술이 기존의 한의학과 별개인 것처럼 한의학을 왜곡시켰고,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한 일본인 침구사의 한국 이주에 이용했다.

그사이 한의사들은 대한의사회, 조선의사연찬회, 조선한방의사회, 전선의회, 동서의학연구회 등 전국적인 규모의 협회 조직을 결성하여 서양의학을 포함한 새로운 학술연구에 매진했고, 무료진료 및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위생업무를 경찰력으로 통제하던 일제의 강압에는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현안문제 복잡할수록 역사 짚어봐야

1930년대 전후로 한의학 부흥운동이 서서히 일어났다. 서양의학이 들어온 지 30여년 지나면서 서양의학도 한계가 있고 동서의학에 대한 비교연구가 성행하면서 한의학의 우수성이 재인식되자 한의학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의학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가 끝나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정은 한의정책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고, 정부수립 후에도 한의사의 자구노력 외에는 별다른 국가시책이 없었다. 제헌국회 때도 일제잔재인 ‘조선의료령’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국민의료법이나 약사법이 제정되면서 한의사와 한약에 관한 독립된 법을 만들지 못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포함된 침사 구사 등 의료유사업자 조항은 대표적인 일제잔재인데, 1962년에 폐지된 이 조문을 민족의학 말살이라 호도하며 부활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한의사회라는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는 대학교육기관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료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립교육기관과 국립의료기관은 필수적이다.

1906년 대한의원(광제원)에서 쫓겨난 한의사들이 1991년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가 개설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대국민 진료를 시작했고, 1908년 동제의학교가 폐교된 지 꼭 100년 만인 2008년 국립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개교되어 한의학과 신입생이 입학했다.

한의협 113년을 돌아보면 반복되는 역사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일제강점기 왜곡된 상처가 크지만 조직과 구성원의 결집력에 따라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달라졌고 자구노력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연례적으로 시달리는 현안문제는 명칭을 변경해서 공세적으로 대처하자는 의견도 있다. 4.19 혁명이나 광주민주화운동 등이 사건 발발 당시의 명칭이 아니고 다시 명명되면서 사건의 실체성이 나타났듯이, 민중의술법 제정이니 침구사법 부활이니 하는 것은 일제침구사법 부활반대로 명명하여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한약분쟁은 한의약 발전운동으로 명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대내외 현안문제가 복잡할수록 역사를 짚어볼 일이다.

박순환 /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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