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논란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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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논란 피하기
  • 승인 2011.04.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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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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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끝났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총회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이다.  핵심은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 부결에 있지만, 그 과정에 ‘의장의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방아쇠를 당겼다.

또한, 향후 대책을 세우다 보니 ‘일사부재의’ 원칙과 ‘정관 개정안 발의 자격’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시총회 요구도 있으니 조만간 어떤 모양으로든 결론이 날 듯 하다.

하지만 이런 토론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 모든 토의는 우선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옳은 것’을 두고 ‘그른 것’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그렇기에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와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로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합의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규와 규칙의 미비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절차상의 효력이 살아있는 한은 법규와 규칙을 지키면서 토의를 진행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규칙이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니 안 지켜도 된다’ 라는 식으로 토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 그 규칙을 수정하든지 폐기하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토의가 진행되지 않고 논란만 가중될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가 나오면 통계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는 게 좋고, 법규 해석에 혼란이 생기면 법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백 번 양보해서 이들의 의견도 일반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야의 해석에 관한 한 비전문가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시총회 요구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살아 있는데, 바로 며칠 전 총회에서 부결된 ‘협회장 직선제 정관 개정안’을 다시 임총 의안으로 제시하면, 그 임총이 개최될 수 있을까? ‘일사부재의’ 규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와 상반되는 의견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는 ‘일사부재의 규칙 개정 또는 폐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후에 ‘직선제’ 안을 다뤄야 논란이 없어진다. 한편, 정관 개정안 발의자격에 대한 논란도 있으므로, 의안 발의권 해석의 논란이 있는 정관도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 후가 되어야 대의원도 직선제 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을 당당히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무시하면 또 다른 오해와 논란과 억측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소신과 지지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내가 옳으니 내 의견대로 하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의견과 네 의견의 차이는 이런 것이니 서로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현재의 혼란을 해결할 지혜가 아닐까. 서로에게 트집 잡히지 않을 방법, 오해와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

정재연 / 대전 매일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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