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시행을 앞두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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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시행을 앞두고(3)
  • 승인 2011.03.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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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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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님, 한의사협회에 묻습니다

지난 호에 참실련은 ‘한의약을 육성해도 제도적 개선사항이 따르지 못하여 한의약 육성의 성과를 한의사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의약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혼란이 초래될 만한 주장이 한의계 내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 탕약과 한약제제 외에 새로운 1차 가공물이 유통될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앞두고 한의사 사회가 인지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의약분업 검토?
2011년 3월 24일 민족의학신문에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러한 주장을 청한에서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약사회의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 관련 공지문’에 보면,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한약재는 처방과 무관하게 약사에게 넘어오게 되며, 한약제제만 의약분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한약(초제, 첩약, 탕제) 등은 농산물이나 식품이 되므로 한의사제도가 현저히 위축되게 되므로 의료제도의 일원화와 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추진되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조차 의약분업을 하면 한의사제도의 위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협회 이사 중 청한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입니까? 실제로 검토 중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약제제’ 용어 포기?
2011년 3월 24일 민족의학신문에는 박용신 원장님의 천연물신약에 관한 기고 글이 실렸습니다. 내용에서 “과연 한의계가 한약제제란 용어를 포기하고 많은 부분을 한약사, 약사 또는 의사와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참실련에서는 한의신문에 [‘생약, 생약제제’ 용어를 폐지하고, ‘한약, 한약제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기고하였습니다. 전 청한 회장이자 현 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이신 분의 글이어서, 혹시 한의협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의협에서는 한약 관련 법적 용어 정립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원료 한약재 1차 가공산업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2011년 3월 7일 한의신문에는 [최혁용 (주)함소아제약 대표이사는 “한약제제의 안전성, 편의성, 효과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원료 한약재의 1차 가공 실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가 아닌 1차 가공산업품의 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한약재 추출물(extract)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약관련 제도에 관한 선결과제 해결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시장상황이 판이하게 바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한약재 자체로 약을 제조하는 것보다 한약재 1차 가공품으로 약을 제조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식의 인식으로 확대되어 한약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약/한약제제 의 법적 용어정립과 제제 이용에 있어 직능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가공품 한약원료가 생산되면 약사들도 그대로 쓸 것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도 한의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약사도 사용하면 더 좋기 때문에 약사, 한의사 모두에게 팔고자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초제 첩약을 압박하진 않을 테지만 계속 한약재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시장은 저절로 제약회사의 1차 가공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약재의 식약공용 품목 축소 없는 현 상태에서는 건기식 회사로도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제형과 제약회사와의 분업은 필요하지만, 선결과제 해결 없이 덜컥 한약재의 1차 가공품을 생산 유통된다면 한의사 직능에는 큰 위기가 예상됩니다. 한약재 1차 가공산업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당장 대비해야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일선 한의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의약의 비전제시와 한 목소리 촉구
참실련은 윤석용 의원님의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관련 개정 법률안’ 발의와, 김정곤 회장님께서 식약청에 식약 공용 품목 축소를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계신 점을 환영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한약 관련 용어 정립, 중독 우려 한약재 목록 정립, 한방 병의원에 안전한 한약재 공급 보장, 식품 불가 한약재의 시장유통 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래 한의약의 모습에 대해 한의계 내부의 수렴을 거쳐 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직능을 고려한 한의약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한의사협회와 여러 한의사단체가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해 혼선 없이 한 목소리를 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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