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시행을 앞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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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 시행을 앞두고 (2)
  • 승인 2011.03.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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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은 육성하되, 성과를 사용하지 못하는 한의사

제2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을 보면 한의계의 장밋빛 앞날이 그려질 것만 같다. 그러나 우리는 제1차 한의약육성 발전계획의 시행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한의약 육성의 성과를 수용할 능력과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한의약 육성 성과는 한의약 전문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 한의약 효능을 증명할수록 타 직종에 빼앗긴다?
일선의 많은 한의사들은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 기전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할수록 한의약은 한의사의 손을 떠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효과가 없다고 비난하던 양방 의사나 약사들도 한의약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접하면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다. 침은 IMS로, 한약은 생약제제나 천연물신약으로 둔갑하여 양의사와 약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은 일선 한의사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 아무리 육성을 한들 한의사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 한의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자료만 제공하는 직능인가?
그간 한의사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맞서 전통한의학을 보존해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한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의과대학과 면허제도를 만들었다. 전통학문을 현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전통의학의 장점을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의학연구원을 만들고, 고전 의학 문헌을 분석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며, 과학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런데 노력의 결과는 결국 한의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의료계 다른 직능으로 권한만 넘겨주는 상태이다.

- 한의약 육성의 성과는 목소리 큰 사람의 것인가?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안) 공청회 장소에서 대한약사협회 한약정책이사의 고성이 있었다. “전체 2만 약사 중 한약을 다루고 있는 약사 숫자가 7500명 이상이므로, 약사도 한의약 육성의 성과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한의약 연구가 진행되어 제약회사에서 출시되면 약국 판매용 생약제제나 양의사 처방용 전문의약품이 된다.

한의사는 면허제도에 따라 현대화된 한의약의 배타성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생약제제와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된 것은 규정이 없어 처방할 수조차 없다. 한의약 육성과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특정 직능인 양의사와 약사만 좋아지는 상황이다. 한의사와 한약사는 점점 밀려나는 형국이다.

- 한의약 육성 성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
한의약 육성과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한의사와 한약사는 점점 소외된다. 이유는 성과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외가 계속된다면 한의사는 여태까지 힘들게 한의학을 보존해왔지만, 이제는 한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 한의약육성과 산업화를 저지해야 할 판국으로 내몰린다. 한의약 육성 성과를 한의사가 수용하고, 한의사들이 더더욱 한의약 육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현대화된 한의약에 맞는 한의사 전문성 확보 방안 시급
한의약의 현대화는 한의사 면허제도를 만들었던 분들의 꿈이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한의약의 현대화는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의료 현장에서 현대화된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적 진단기기와 평가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약품 이용에 관한 전문성, 면허의 의미도 재규정해야 한다. 한의약계는 직능별 전문성에 관한 규정 마련과 한의약 관련 법률 용어 및 규정 정비를 요청하는데 양방 의학계와 약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 한의약 2차 육성발전계획 방안엔 전문성 확보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이 없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의약 육성방안에는 제도개선 부분도 들어있다. 그러나 민감한 부분인 직능 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TF만 구성한다고 되어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공청회 장소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이 있었지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만 있었고 속 시원한 답이 없었다. 제도개선 TF만 마련한다는 것뿐이었지, 언제까지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제도개선은 한의사와 한약사만 요구할 뿐이다. 제도개선 없이 그대로 두면 한의약 육성 성과는 결국 정치력이 센 집단, 이미 제도권 안에 잘 안착한 직능에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식이라면 무엇하러 한의사나 한약사 면허를 따로 두었는가?


<표> 2차 한의약 육성발전계획의 제도개선 사항
• 협진 환경 제도 개선
• 한약 관리 품목 확대
• 한의약 의료기관 인증제
• 한약제제 보험 확대
• 한약재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 선택의원제 시범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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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011-03-28 23:08:28
과학과 합리는 둘째고, 첫째가 신비로운(불가침 성역의) 한의학 원리, 한의학적 관점을 첫째로 가르치는 한의대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을 겁니다

한의사 2011-03-28 23:06:15
누구 탓을 합니까?
한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덫인 것을.
한약의 새로운 효능을 실험실에서 입증한 데이터를 한의사에게 내밀어 보세요. 그건 한의학이 아니다 이럴 겁니다. 한의학은 기미론이다 이럴 겁니다.
한의사 스스로 갖고 있는 구시대 망령, 현대과학을 외면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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