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인정의제도, 다시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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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인정의제도, 다시 시작해야
  • 승인 2011.02.10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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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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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난망’… 인정의 배출 불가피
학회의 자발적 참여있어야 활성화 가능 ”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다시 거론하기 힘든 상태이다. (가칭)한방가정의전문의를 신설하여 경과조치를 통해 응시기회가 없던 개원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정책은 다시 추진하기 힘들게 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한의계가 스스로 합의안을 만들어 오지 않는 한 복지부가 나서서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의사 전문의는 현재처럼 수련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 이외에는 없게 된 것이다.

개원 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려는 10여 년 간의 정책적 노력은 숱한 논란과 반목만을 남긴 채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정책적 실패를 자초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 따져볼 때도 되었다. 더불어 전문 과목을 표방한 한의원이 1개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과연 한의사에게 전문의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도 던지게 한다.

올 겨울은 유난히 찬바람이 불어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약재 유통, 양방 진단기기 사용,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등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언제 봄바람이 불지 암담하기만 하다.

제도적인 해결책과 함께 한의계 스스로 내부 힘을 키우는 정책이 절실하다. 한의학적 진료를 차별화하고 특성을 부각시켜 한의의료의 몫을 키우자는 취지를 살려 이제 인정의제도를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한의계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져야 한다.

과거에는 인정의제도를 전문의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인정의제도는 각종 사교육에서 벗어난 졸업 후 교육의 관점에서, 차별화된 진료영역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문의가 있더라도 따로 인정의를 배출할 수 있으며, 한의학회 소속 정회원 학회뿐만 아니라 등록된 학회가 아니더라도 인정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전문적인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종합 인정의를 배출해야 한다.

이미 관련 학회가 있어 인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학술과 진료영역이 있다면 후발 학회라도 인정해야 한다. 치매 인정의 등 병명뿐만 아니라 봉침, 도인 인정의 등 치료방법, IPL 인정의 등 치료기기 등도 인정의로 인정하여 광범위하게 한의학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치료의학으로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 속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한의사협회에는 이미 ‘인정의에 관한 규정’이 2005년 1월 29일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에는 인정의의 자격요건, 인증과목 결정, 유효기간 등 관련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문제는 이제 이 규정에 맞게 시행만 하면 된다.

그러나 시행이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한의협은 멍석을 깔아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준비해주고 관리만 해줄 뿐이다. 학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회뿐만 아니라 전문분과 학회와의 의결조율도 필요하다.

2008년 한의협에서 인정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공고를 냈던 적이 있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이 극히 적어 포기한 전례가 있다. 기존 전문의제도와 차별화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또 여러 회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프로그램이 충실치 않다면 회원들도 외면하게 된다. 인정의제도가 전문의제도 시행과정처럼 회원들의 이익 다툼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 두고 볼 일이다.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한의계 현실이다. 인정의 제도는 한의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한의계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는 협회 집행부나 학회가 아닌 전적으로 한의계 자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박용신 서울 밝은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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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3 10:23:43
'~의' 하나 더 단다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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