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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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 승인 2011.01.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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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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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유통관리 강화, 정밀검사 전품목 확대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수입한약재 유통관리 강화, 정밀검사 전품목 확대

수입 한약재의 유통관리가 강화되고, 정밀검사 대상이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수입 한약재 전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회수와 관리 등 후속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수입 통관 시 관능검사와 잔류오염물질 검사 등 국가기준에 합격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유통과정에서 품질 부적합 한약재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 한약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제도 조속 폐지 △일부 식품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불법 전용돼 유통되는 문제 차단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화 등을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와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확대, 사향 검사면제 해제 등을 포함해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고시했다.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06∼’10)’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을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546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품목은 지난 2006년 94품목에서 시작해 2007년 185품목, 2009년 295품목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또한 고가 한약재인 사향의 엄격한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허가(신고)받은 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향에 대해서도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재 검사면제 제외 대상품목은 녹용, 생녹용, 녹용절편, 우황, 침향 등 5품목이며, 사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입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이 검사 신청내용을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식약청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전 검사강화 및 한약재 수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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