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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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정 추진
  • 승인 2010.1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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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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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올해 안으로 행정 예고… 내년초 고시 예정

“타당한 근거 무시한채 소시모 불매운동  이해불가 대응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한약재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의계가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식약청은 전체 한약재 417종 가운데 황련 오약 등 21종에 대해 카드뮴 안전관리기준 현행 0.3ppm에서 1.0ppm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안으로 행정예고가 이뤄진다면 내년초쯤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금속 기준이 한약재의 경우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해 까다로운 기준이라는 점, 식물성 한약재의 경우 자연생육 또는 재배과정에서 품목에 따라 중금속을 함유하는 수준이 상이하고 황련, 오약 등 뿌리부위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품목(근경류)은 일반적으로 재배기간이 길수록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한의계의 오랜 주장이었다.

또한 탕약으로 전탕할 경우 미량 있던 중금속 마저도 한약재 찌꺼기에 흡착되고 걸러낸 탕약에는 검출량이 미미하다는 연구논문도 여러편 발표됐다. 최근에는 한의원 한약의 중금속 안전성을 시험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강남구 한의사회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식약청의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회보에 알렸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회는 회원 한의원 10여곳의 시료를 검사한 결과 카드뮴의 함량이 0.01 ㎍/kg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을 개선하는데 식약청이 힘을 쏟는 이유는 일괄적으로 0.3 ppm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산 한약재가 수입하기 힘들어져 가격을 폭등시키고 수입이 덜 까다로운 식품용으로 수입해 의약품으로 유통되는 등 유통혼란이 오히려 심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쌀 어패류 등 매일 수회 섭취하는 다른 식품들이 수분함량을 환산해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한약재의 그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큰 이유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한 소비자단체에서 이번 발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 유통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 불신임 운동과 함께 한약 안먹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청에서도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한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쪽에서 계속 반대한다면 앞으로 개정추진에 영향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가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다만 “한의계도 한약재 중금속 기준 개선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건지 잘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협에서도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경호 약무이사는 소비자단체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 첨가된 중금속의 함량과 비교해볼 때 훨씬 적은 양을 섭취하는 한약(재)의 안전성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나있다”며 “근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한 단체가 정부의 정책 및 한의계에 한약재 불매운동 등으로 협박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시를 우선 지켜보겠다. 이후 그쪽 단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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