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한의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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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한의사의 역할
  • 승인 2010.1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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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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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한의학미래포럼 토론

한의학 미래포럼 제30차 토론회 - 건강기능식품과 한의사의 역할

사회자 : 백은경 한미래포럼 대표
발제자 :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토론자 : 김경호 한의협 약무이사,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 인창식 경희대 교수, 천병태 한미래포럼 고문

백은경 대표 : 11월 6일 KT&G가 자회사 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자회사가 하는 일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나가고 있는 한약에 대해서 생산,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주력인 홍삼시장 말고 비홍삼시장으로 건기식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선포입니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한약재 품질관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모 회사에서 산수유를 홍보해서 산수유 값이 폭등해 한의사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라이프앤진이 관여함으로 인해 한약재 유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에 한약재라고 말했던 것들이 건기식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곽 선생님이 주제를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토론을 하고 패널토론을 마친 후에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곽노성 연구원 : 제목을 봤을 때, ‘한의사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닌 한의학에 대한 지식은 상식수준입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역할 부분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제도권에서 건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외국에서 보는 것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우리나라의 관리제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와서 이야기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내용에 없으면 첨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2003년에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정의를 보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유용한 원료를 쓰면 식품이 됩니다. 인체에 유용한 원료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식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데 일본,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인체에 유용한 식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조․가공하지 않아도 건기식이 됩니다.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이것은 국가별로 크게는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냐는 것은 식약청의 평가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식약청에서 사전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의약품과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기준, 검증의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에 비해서 쉽다고도 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렵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구분은 표시를 할 수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총 3가지의 표시가 있는데 첫 번째 철분, 칼슘 등의 영양소기능 표시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기타기능표시입니다.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질병발생 위험감소표시라는 것에는 심장병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영양소, 기타기능표시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헬스클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병발생 위험감소에 중점을 둡니다. 앞에서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글루코사민, 이것은 비타민 씨 레모나 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고 많이 팔립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기식은 아닙니다.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말할 수는 없는데…” 라고 한 것입니다.
햇반, 잘 아시는 겁니다. 집에서 햇반을 가끔 먹습니다. 옆에는 홍국쌀입니다. 사실 같은 쌀인데 햇반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홍국을 집어넣으면 건강기능식품이 됩니다. 홍국은 누룩의 일종으로,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꿀, 모과차입니다. 감기걸렸을 때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cj에서 나온건데 혈당을 낮춰주는 것이고 요새에는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차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약청에서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합니다. 인정이 된 경우에는 건기식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랑 친하면 의사가 일이 없다는 서양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여기에 헬스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삼도 아닙니다.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애가 8살, 6살인데 감기에 자주 걸려서 호두기름도 많이 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배즙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호두기름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것은 건기식이 안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호두기름의 경우 민간요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기식이 아닙니다.

다음에 관리제도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과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전문제조업이라고 해서 보통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벤처제조업은 직접 생산을 하지는 않고 제품개발만 해서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에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있습니다.

판매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 판매업이 있습니다. 유통전문 판매업은 할인점과 같이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일반은 그 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식품과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일반 식품판매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고 편의점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과의 큰 차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소매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허가를 받으면 다른 식품과 함께 팔 수 있습니다.

평가 관련 규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전,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처음에 평가 관련 규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보통 의약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전에 등재 되어있으면 Yes로 가고 아니면 No로 갑니다. 그리고 원료에 대해서 별도의 인정을 받고 공전에 등재 되어 있으면 등재된 기능과 표시하려는 기능이 같느냐의 여부에 따라 같으면 쭉 가고 없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공전 목차를 뽑아 왔습니다. 첫 번째, 공통기준 및 규격. 이것은 식품공전과 비슷합니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조건, 제조하는 기준, 기준 규격 적법 판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기능성 표시에 대한 내용들은 개별기준 및 규격에 들어갑니다. 영양소와 기능성 원료로 들어갑니다. 영양소 기준표시는 영양소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료와 함께. 나머지에 대해서는 터핀류, 페놀류라고 해서 분류되어있고, 홍삼, 녹차추출물 등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있는 지 없는 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특정물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규격을 정합니다. 그게 불명확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원료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분을 정합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일반식품에서 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지된 원료냐 아니냐를 차례로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기능성을 발휘하느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상테이터, 인 비트로, 시험관, 동물실험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의약품과 비슷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국가마다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우리는 출발이 천연물 약학입니다. 미국, 유럽은 영양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에 대해서 영양학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표시 및 광고, 건강기능,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제조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기능이 표시가 된 광고 전단지를 만들면 심의를 받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봅니다.

미국은 별도 법률은 없습니다. FDA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dietary supplement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법들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독립적인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 인하여 모법들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dietary supplement를 말씀드리면 비타민, 무기질, 허브, 아미노산을 통해서 농축, 대사물, 추출물질을 함유해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의약품의 제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제형을 충족했어야 했습니다. 500ml 차는 건기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의 제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NLEA는 영양표시에 관한 법률인데 헬스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보통 건강정보표시라고 하는데 기능성표시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dietary supplement는 의약품 제형을 가진 것에 적용이 되고, 헬스클리임은 식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관계를 정한 게 NLEA합니다.

미국에서는 글루코사민이 판매됩니다. 이 약은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FDA에서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기능이 없다고 하려면 FDA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EU는 정부에서 기능이 있다고 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비슷한 기능성에 대해서 EU에서도 평가를 내렸는데 기억력 증진 약에 대해 과학적이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클레임에 대한 것입니다. 칼슘, 비타민과 골다공증,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과 관상동맥질환, 이쪽은 심장관련 질환이 많기 때문에 FDA에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논쟁을 해왔습니다. 식이섬유, 곡물제품, 과일, 암에 대해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클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얼마정도 먹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고혈압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는 보건제품이라고 해서 식품과 의약품사이의 중간을 둡니다. 다른 나라는 확실히 구분을 둡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게 카테고리를 두면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특별용도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기능성 표시 중에서 영양표시를 하는 것을 영양기능식품이라고 별도의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몸에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던 것들을 소위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빼는 분위기입니다. 품질관리를 해가면서 판매합니다. 일본제품을 보면 자일리톨 껌, DHA가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녹차의 경우에는 헬스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건용 식품을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특정보건용 식품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격 기준형 특정 보건식품이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많이 되어서 기존의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 위험 저감표시. 이것은 우리나라의 질병발생 위험감소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과 자국에서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비판에 의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특정 보건용식품은 아직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나 표시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제품에 이것을 표시하는 지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국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기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허용되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데요. 식이섬유, 올리고당입니다. 개별 제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 왔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양호하게 한다는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보건식품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허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중국은 26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품 검사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많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의학과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됩니다. 식품, 의약품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의약품이라고 보는 것들도 허가를 해줌. 간손상 억제, 기억력 개선, 수면 개선 등이 있습니다. 피로회복제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이어트 차는 우리나라도 사실상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규모가 커집니다. 국가별 비중을 보면 미국이 가장 높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큽니다. 나머지 나라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국내 생산 실적입니다. 우리는 결국 홍삼과 인삼입니다. 전체 8천억 중에 홈삼 제품이 4천억입니다. 절반이상은 홍삼, 인삼입니다. 요즘은 개별 인정이라고 해서 영양소 이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의 식약청 홈피에 가서 찾아야 합니다. 알로에도 상당히 예전부터 탄탄한 수요층을 이룹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시장 규모가 한 동안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건강기능식품 캡슐이나 타블렛을 말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시작했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품은 많이 나가는데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인삼 원료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통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단계, 직접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식품점에서 판매한 게 63%입니다. 전문점도 많습니다. GNC가 미국의 대표적인 체인입니다. 약국은 오히려 적습니다. 일본은 캡슐형에 대해서는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과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인정했습니다. 주로 캡슐, 타블렛 형태입니다. 일본에서 2006년에 인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형태는 적습니다. 일반식품의 형태를 띈 것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방문판매의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회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게놈프로젝트와 함께 궤도를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정보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전정보에 따라 어떻게 될 지 분석작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체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양과학적,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춤형 약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덮고 넘어가던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차이가 납니다.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미국인과 일본인이 다르고, 일본인이더라도 각자 달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지역별․개인별로도 달라집니다.

얼마 전 갔었던 평가에서 제품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상체질별로 맞춤형 식단을 파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통계로 입증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맞춤형 식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기능성 식품은 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양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궁극적인 fuctional food의 미래가 그럴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반 식품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제형은 입증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보통 100조를 넘깁니다. 시장이 큽니다. 모든 식품이 후보군이 됩니다. 경쟁상대는 식품, 의약품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식품시장에 가면 프리미엄제품이 되고 의약품시장에 가면 끼워파는 제품이 됩니다. 이것도 좋으니까 먹어보라는 형식이 됩니다. 시장 규모가 일반 식품의 형태로 갈 것입니다.

한약재 원료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한약재를 어떤 식으로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안전하면 어떤 기능성도 다 허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먹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막을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경우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는 소비자는 자유롭게 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포럼 운영진이 미리 주신 질문지에 대한 보완설명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큰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증을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안전성 자료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반면 안전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엄격한 일본도 중국산 건식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방심할 것은 아닙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구분?
식품과 의약품은 제도적으로 구분이 확실합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는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를 구분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표시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만 따로 있습니다.

한약제재, 천연물 약재, 천연물제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식품안전청 설립할 때 일을 했는데. 식약동원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식품과 공업용 원료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공업용 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젤라틴의 경우 가죽도 만듭니다. 식용도 됩니다. 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구머리는 사료가 되고 우리나라는 식용이 됩니다. 원료는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규정과 한방제재 관리 규정의 바람직한 형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존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소규모 영세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틀 내에서 제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근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약국이나 방문판매, 할인점만 되고, 동네에 있는 마트나 조그만 마트에서는 못 팔게 하느냐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 요구사항입니다.

소비자와 의약단체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소비자 단체는 항상 좀 더 안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작용 모니터링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약대의 천연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연구를 해서 잘 되면 약으로 팔고 안 되면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팔자는 생각입니다.

국가산업육성의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발전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은 아직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이 연구가 잘 안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의학에서 얻은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런 정보는 외국에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천연물 쪽은 다 스크리닝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실험실에서 하듯이 대형장비를 갖춰 놓고 자동으로 filtering을 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한약재의 용법과 용량 규제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서 유럽만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의사, 한의사, 약사의 역할과 활용방안?
건강기능식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애매합니다. 항상 건강기능식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식품학자와 약사 분들이 가장 많이 충돌합니다. 약사들은 의약품에 준하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영양학자들은 유연하게 봅니다. 약 하시는 분들이 까다롭게 봅니다. 의사들은 식품 쪽에 가깝습니다. 식품학자들의 의견을 수긍을 합니다.

백은경 대표 : 패널 토론에 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해주십시오.

김경호 약무이사 : 대만 데이터가 있습니까?

곽노성 연구원 : 대만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영 KBS한의원장 : 건강기능식품의 용법과 용량이 식품에 준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삼과 홍삼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규정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곽노성 연구원 :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식품 쪽에서는 지금까지 식용으로 사용한 경험이 많은 경우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거기에 과학적인 데이터로 비교합니다. 인삼, 홍삼의 경우 예외적입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써왔습니다. 한의계에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역사를 가집니다. 특별한 안전성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선영 원장 : 논문을 봤는데 한의사들이 보통 1첩에 1돈을 쓰니 하루 6~8g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식약청 고시에서 한약재 3개 이하 조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량의 근거도 기존 한의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규정으로 보면 독삼탕이 하루에 150g을 먹이는데, 그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에 6~8g되어 있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홍삼 농축액은 사포닌 함량이 바뀌었는데 규정에 따라도 6~10g정도 먹으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용량이 해외에 비해서 높다는 겁니다. 외국은 하루에 1~2g되어 있고 3개월 이하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사포닌 용량은 직접 잴 수 없습니다. 한의원에 환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묻습니다. 업자들은 하루에 한 숟갈, 두 숟갈 먹으라고 한답니다. 결국 보면 환자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 업자한테 물어 봤더니 명현현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식품과 약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 한의서 처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엄밀하지 못한 듯합니다.

곽노성 연구원 : 그것은 그만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별도로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영 원장 :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면서 기존 한의서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곽노성 연구원 : 그것은 여러 부작용을 보는 기준 중에서 하나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로는 홍삼과 인삼은 과학적 배경보다 정치적인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삼, 홍삼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금도 많이 걷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개별 인정형에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제 기준을 조정 하는데, 기준을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물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개별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발표내용은 홍삼이나 인삼 이외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사카린의 경우 미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개별 사례를 놓고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같아야 하는데 국가마다 다르다. 외국에 수출할 때, 수입할 때 마찰이 심한 부분입니다.

백은경 대표 :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이런 문제를 갖는 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 원장님의 경우 외에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한약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등등.

천병태 고문 : 소비자 단체에서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고, 의사들은 홍삼 부작용 환자를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제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노성 연구원 : 정부의 노력도 부족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과 같은 부작용 보고 사례들이 공론화 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삼 부작용이 한의사협회에 보고된 것이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여론도 환기되고 식약청에서도 다른 입장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면 아래에서만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식약청이 갑자기 나서서 주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약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해외로 수출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삼이 잎과 뿌리도 성질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은경 대표 : 약무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KT&G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이 한약재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KT&G가 만약 한약재를 관리하게 되면 유통에 영향을 미쳐 한약재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이 있습니까?

김경호 약무이사 : 복잡한 과정이 있긴 합니다. 요즘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수급조절 품목의 관계 생산자의 중간 유통, 제약회사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한의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내산 14개 품목 중에서 4개 이외에는 10개도 위험합니다. 나머지 14개 품목도 지황을 제외한 품목들도 12월 내에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인식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폭등이 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 2년 사이에 폭등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 결과, 안을 내야하고 그 안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기자, 숙지황 등의 약재, 많은 한약재들이 굉장한 속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간상인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은경 대표 : 유통문제, 가격폭등, 용량 및 부작용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나요?

천병태 고문 : 제일 문제는 홍삼이 많은 데 국가입장에서는 조세를 걷어야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인삼을 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능 위주로 가는데 그렇게 보면 약들 중에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보고가 됩니다. 동양에서는 기미론으로 봅니다. 약의 성질을 봅니다. 서양학문을 공부하는 분들은 동양의 약리학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한의사들이 약을 이해하는 과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차다, 덥다하는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식약청 같은 곳에서 한의사가 좀 더 참여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능과 성질은 전혀 다른 관점인데 식품, 서양약리에서는 효능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질은 모릅니다.

곽노성 연구원 :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객관화가 필요한데 통계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다른 시각을 가진 그룹에게 주장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백은경 대표 : 천 원장님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곽 선생님은 정량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것은 한의계가 항상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천병태 고문 : 항상 정부나 식약청에서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의학에 대한 근거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습니다. 우황청심환을 예로 들면 우리가 우황첨심환에 대한 동물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황청심환을 쓸 병리기전을 가진 동물을 못 만듭니다. 데이터를 요구하기 이전에 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식약청이라는 기구에 한의사가 많이 들어가면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들어온 케이스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곽은경 대표 :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는데 상대방이 반박을 할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천병태 고문 :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관공서, 학계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행정하시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창식 교수 : 천 고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1998년도에 이의주 교수님을 비롯한 분들이, 고려 인삼학회에 자료를 발표하여 홍삼을 사상체질에 따라 분류해서 부작용을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사회인들이나 연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삼이 좋은 것이라 알고 있지만, 국제시장에서는 미국 인삼인 화기삼이 많이 팔립니다. 우리 인삼은 국내시장에만 팔립니다. 국제사회에 루머가 퍼져있는데 한국인삼은 종종 부작용이 있는데 화기삼은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2003년도에 서정철 교수님이 ‘서양인삼과 우리 인삼의 부작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발표 했습니다. 대중들과 임상가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한의사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연구를 해서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천병태 고문 : 우리가 연구도 하지만 이것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홍삼이 걸려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논쟁 이전에 상당히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논리입니다. 학자들의 양심 이전에 상업성과 정치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양심을 떠들어도 상업논리에 묻혀버립니다. 산수유, 흑마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옻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문에 광고되는 건기식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강력한 성질의 약을 써야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래야 소비자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약으로 어필해야 더 많이 팔립니다. 수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결국 막히게 되고 맙니다.

백은경 대표 :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약청에 한의사를 더 넣고 이러한 것은 배제를 하고 어떤 방향의 정책이나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지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보험이사 : 건강기능식품 도입 초기에 안정성 평가를 할 때 그 중에 홍삼과 인삼은 쉽게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기능성 재평가라는 부분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 식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도 된다는 현실에서 안전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전 임상수준이 아니고 나타나는 부작용도 세심하게 관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내는 사람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포지티브시스템이라 식약청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홍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백은경 대표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홍삼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 합니다. 몇 살의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 지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지 안 먹고 나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 연구를 발주하고 한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던지, 아니면 전체 한의계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호 보험이사 : 약물은 3상 이후에도 시장에 나온 이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시험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지만 국가가 자금이라던가 연구기금을 투여해서 해야 합니다.

곽노성 연구원 : 그런 부분에 대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작용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할 일도 많아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개발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조선영 원장 : 식약청에서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질문은, 업체에서 체질진단도 하고 수지침도 놔주고 의료행위에 준하는 것을 하면서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인데 홍삼이 체질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백은경 대표 :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협회 쪽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백은경 대표 : 옛날에는 소비자들이 맞춤식으로 보약을 많이 먹었는데 왜 건기식으로 방향을 돌렸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창식 교수 : 김경호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왜 잘 안되느냐,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공공의료를 책임감보다 산업의 논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잘 못하고, 사회 일반대중이나 산업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천 고문님께 말씀을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사회의 과학자나, 타 분야의 의료인들을 설득하려면 상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왜 좋은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고문 :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홍삼이 언제 부터 팔리기 시작했습니까? 국가에서 독점할 때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공사로 바뀌면서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전부 홍삼복용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를 이용할 때는 고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건기식은 저렴하면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먹으면 좋다고 광고가 나옵니다. 국가에서도 헬스케어산업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접근성 문제로 인해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흐름이 그렇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국민소득을 증가를 시켜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모든 건강관련부문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의계도 메디컬 영역인가 혹은 소위 건강보건산업에 넘겨주어야 할지 고민하여 교통정리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백은경 대표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건강증진 보다는 질병치료인데 한의사는 질병치료 외에도 건강증진에 힘을 썼습니다. 양쪽을 다 해 온 셈입니다. 그것을 입장정리 하자는 것은 어떤 이야기 입니까?

천병태 고문 : 국가 입장에서는 독점하던 부분은 왜 한의사가 독점해야 하는 것입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해서 고용창출 등을 추구하는 산업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용량 등을 의사가 정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농도를 낮춰라, 복합제로 먹으라는 겁니다. 단미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희석시키면 안전합니다. 홍삼은 단미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식약청에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병치료와 관계없이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 전통적으로 한의사가 해야 한다는 관념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경호 보험이사 : 미국의 시장 논리 입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편하게 먹기 위해 포지티브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도 좋고 문턱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싼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먹었을 때의 위험성이 긍정적인 효과와 대비했을 때 과연 괜찮을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미국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들어온 듯합니다.

 한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부분을 한의사가 한약재의 유래에 건강기능식품이 산업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 복용 지도법은 전문가인 한의사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성분, DHA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인이나, 준 의료인을 거치게 하는 등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들을 산업이라는 측면과 역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병태 고문 : 가격에도 고가로 운용이 되고 이런 게 자유롭게 허용된 것들이 피해를 일으키므로 보완을 해야 합니다.

곽노성 연구원 : 저희 아버님이 인삼신봉자이십니다. 그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다수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꾸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면 복합제제 쪽을 많이 먹습니다. 연세가 많을수록 홍삼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은경 대표 : 한의사들이 정부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 실제로 업체에 기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경호 약무이사 : 건강기능식품이 발달되는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약재선택에 있어서도 중국의 것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대만에는 중의사가 있고 자유국가이므로 의사의 권한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식품이 허용되지만 관리하기 힘듭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들을 거의 모두 허용하는 편입니다. 대만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성분들을 보아도 한약재가 의약품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식품처럼 통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두개가 오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안 되는데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실정에서는 한약재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의사가 같이 쓰기에는 아주 폭발적인 영향을 감당하기 힘든 사항도 있지만 한의사의 영역을 쉽게 넘겨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의사제도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논의하기 편한데, 한국 한의학의 실정상 한약재가 들어가면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호 같이 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협점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험이사와 같이 온 이유도 협회 내에서는 공통적인 입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논란만 많이 있었는데,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창식 교수 : 한약재 원료 수급의 어려움과 맞물린 것 같습니다. 한의학의 임상현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초제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초제로 하면 집에서 삼계탕에 넣는 황기와 한의원의 황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질의 제재를 많이 개발하고 제제화 된 것은 일본을 따라서 제제화 된 것은 가급적 처방을 받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원형의 형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호 약무이사 : 아직까지는 한약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189종 있는 한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걱정되는 건 14개 품목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산수유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료가격이 너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단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만과 비교를 했습니다. 중국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홍삼이나 인삼뿐 아니라 적은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도 숙지황 등 기타 한약재가 어마어마한 양이 건기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폭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호 협조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창식 교수 : 그러니까 천연물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후면 GMO한약재가 나올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양질의 제재를 많이 만들고 제재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경호 보험이사 : 우려되는 점은, 중국에서는 앞으로 1차 형태의 농산물은 수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재 수출을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니까 자원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제가 지속가능한 진료모델이 될 수 있는가하는 부분입니다. 14개 품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한약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점점 국내에서 소비되는 한약재의 양이 줄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한의사와 이런 부분이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절대로 한의사의 통제 아래 둘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한약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한약 중금속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산 한약은 안전한데, 한의원에서는 90%가 중국산을 쓰고 KT&G에서는 국산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홍삼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약이 먹기 싫어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광동탕은 약재 판매 순위 3위입니다. 한약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한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T&G의 건강기능식품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첩약의료보험입니다. 첩약, 초제에 대해 보험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지금은 보험이 아니면 의료영역이 아닙니다. 첩약이라는 형태가 건강에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56개뿐이지만 식약청에서 허가 난 품목이 100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째로는 신개발 5대 뭐 해서 바이오가 있는데,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사라진이라는 약품이 200억개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12000군데가 처방하는 것이 162억 밖에 안 되는데 살사라진(방풍통성산)이라는 것이 200억이 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힘은 우리가 앞으로 할 노력에 정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아산병원에서 다이어트처방을 해주면 다 먹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처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백은경 대표 : 문제점, 대안,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백승민 한의학연구원 연구원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가 2005년부터 식약청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조인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연 300건~500건 정도 나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건강기능식품과 부작용과 건강기능식품의 인과성을 보고하는 방식, 소화기증상 근골격계 증상이냐는 등의 보고하는 체계가 표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에 맞게 modify하는 연구가 많이 존재합니다. 연구부족이나 시스템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홍보가 안되는 게 문제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마다 약물감시센터가 설립되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하는데, 서양의약품 가운데에서도 심각한 건기식 부작용은 2~3% 그중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10~20%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마이너한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양약물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 봅니다. 홍보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입법이 되려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이라 봅니다. 한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새롭게 생기는 직종들이 건강식품을 파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산업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곽노성 연구원 : 부작용 보고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분명 아니지만, 현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소비자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관리사가 도입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방문판매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기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추가적으로 제도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백은경 대표 : 토론은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한약재 유통관리 업체에서 오신 것 같은데, 한 말씀해주시겠어요?

내추럴허브 대표 : 약재가격은 인위적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양에서 한계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막아서 국내의 업자들이 더 장난을 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사재기가 실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 발생적으로 부가가치의 문제인데, 산수유를 판매한 매출액이 800억이 넘는다고 하고 더 큰 것이 한국야쿠르트에서 쿠퍼스를 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그 시장이 1800억을 넘어갑니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헛개 열매가 민간요법식으로 전래되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고 광동제약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CJ도 뛰어들었습니다. 이것들이 단일 약재으로 수천 톤이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약재에 대해 민감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노동 비용요소가 몇 배 더 들어갑니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고비용체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곡물가격이 폭등하다보니 농민 입장에서는 약재 농사를 지으면 200만원을 벌고, 옥수수는 300만원을 벌게 해주면 옥수수를 심습니다. 중국이 다른 동남아시아 노동비용을 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입니다. 부가가치를 누가 더 창출하느냐하는 것입니다. 무려 2.5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식품회사에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두 경제논리 입니다.

백은경 대표 : 건식에 대해서 한의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성장은 하되 의료인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이유도 특히, 한의협에서 한의계가 어떤 발전적인 정책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데에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제안들을 실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행의 주무부처가 한의계 내에서는 한의협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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