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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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활기
  • 승인 2010.11.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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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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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건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 활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건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추진한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 시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됐고 월 평균 7.5건으로 지난해 28건(월 평균 3.1건)의 접수에 비해 2.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로 인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지난해 154,938천원에서 올해 10월말 985,054천원으로 급증했다.
그 중 다 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으로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하거나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4천만원(30.1%)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인력기준 위반이 3억 1천만원(27.4%)을 차지했으며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근무, 신고한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 청구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포상금 신고 및 지급액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전용 신고전화(02-390-2008) 개통을 비롯해 인터넷 신고 및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출장접수로 신고 접근성을 강화한 점과 신고서식의 간소화로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등의 성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 건을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며 “공급자 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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