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경영… 조심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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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경영… 조심할 문제들
  • 승인 2010.1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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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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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가 약재도 규격품만 사용해야
시평- 한의원 경영… 조심할 문제들 

한의사는 진료만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일단 개원가에 나오면 개설에서부터 운영과 폐업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의 적용 속에서 합법과 위법을 오가게 된다. 그 중에는 정말 명백해서 누구나 인지하는 내용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제대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법 논란이 불거질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의원 직원 자격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치료실 업무를 전혀 할 수 없다. 자격증 있는 직원 채용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간혹 무자격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원이 치료실 업무를 하다 문제가 되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임의로 습부항이나 건부항 시술을 한다든지, 물리치료 기기를 작동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 일체의 침습적 치료행위는 한의사가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는 발침과 한의사가 지정한 위치에 부항이나 뜸을 탈부착하는 것만 허용된다. 물리치료기 탈착도 허용의 유권해석이 아직은 없는 상태다.

탕전실 업무는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만 가능하다. 탕전 업무는 조제 업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조제 업무는 한의사의 진료행위에 속한 것으로 보아서 간호조무사의 조제 및 탕전 업무는 진료 보조업무로 간주하게 된다. 양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약 봉투에 약을 담는 행위까지도 금지되고 있다.

간혹 한약 처방전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재시장에 가서 약재를 구입하려는 의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발행을 원칙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한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전 발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처방전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료기록부에 처방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한의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일체 침습적 치료행위 한의사만 가능
일부 고가 약재도 규격품만 사용해야


약재 선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을 먼저 확인하자면 하여간에 한약규격품만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게다가 각종 시험시설을 갖춘 제약회사 제품을 선택한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다. 다만 일부 고가 약재의 경우에는 다른 약재들과는 다른 회사를 선택하거나 구입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제품이 한약규격품인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인삼의 경우 검사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인삼도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내원환자 명부를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심평원 등에서 실사가 나올 경우, 환자명부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못하면 바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근래는 전자챠트를 많이 사용하면서 환자 명부를 진료프로그램 상의 기록으로 대체한다든지 혹은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을 하는 예가 많은데, 이런 경우라도 보험급여 진료비와 보험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을 확실히 기록한 것을 매일 출력하여 원장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 후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프로그램 상의 기록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기록 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게 더 좋다.

정재연/ 매일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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