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소송과 적외선 소송, 그리고 우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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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소송과 적외선 소송, 그리고 우리의 근거
  • 승인 2010.10.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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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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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생리‧병리 재정리해야
정재연 칼럼- IMS 소송과 적외선 소송, 그리고 우리의 근거 

한의계와 관련하여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 소송이 있다. IMS 관련 건이 그 하나이고, 경피적외선조사요법(적외선)에 대해 양방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나머지 하나이다. 두 소송 모두 한의계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소송 자체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된 각종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IMS 소송은 침술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고, 적외선 소송은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의 과정에서 전진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IMS 소송은 향후 결과에 따라 한의협 지도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두 소송을 통해 한의계는 정체성이 혼란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IMS 소송의 경우 양방에서는 근육 내 자극술이라 하고, 한의계는 ‘IMS는 침술’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적외선 소송의 경우 한의계는 경혈‧경락, 경근, 경피를 자극한다고 하고 양방에서는 현대의학의 범주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 생리‧병리 재정리해야
현대의료기기 이용 근거 확보

한의계에서는 치료이론의 근간을 정/기/신/혈/경락 등 한방 생리학적 기초에 두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근육이나 신경, 관절, 각종 장기 등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근간 이론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적외선 소송에도 한의계는 같은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IMS는 현대 서양의학의 근거를 갖고 시술하는 것이라는 양방의 주장에 대응할 명분이 없다. 

IMS의 경우 대법 판결문에 ‘IMS는 침술의 일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한의사 쪽이 패소해도 한의계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한의계가 ‘패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적외선의 경우도 적외선 자극을 통해 정/기/신/혈/경락/경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한의계 입장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의학 정체성과 한의학의 근거 범위를 더욱 제한하는 결과만 초래해 IPL 소송이나 향후에 닥칠 여러 논쟁에서 한의계 입지를 좁힐 것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한의학의 기본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

인체의 구성과 생리적 작용은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다를 게 무엇인가. 다만 그 객관적 사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을 확고히 하여 한의학의 생리, 병리를 다시금 정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질 것이다.

정재연/ 매일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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