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약값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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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약값부담 증가
  • 승인 2010.10.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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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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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세 철폐… 생약제제 포함
시평- 한‧EU FTA, 약값부담 증가 

10월6일 한‧EU FTA가 체결됐다. 아직 양측의 국회 비준이 남아있어 국내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이미 한‧EU FTA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철폐가 예상됐던 만큼 이 분야가 향후 국내 관련 산업과 국민건강에 미칠 파장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협정 내용을 보아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부속서를 따로 작성할 정도로 이번 한‧EU FTA에서는 아주 중요한 협상 분야였다.

작년에 EU 협상단의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도 “한·EU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가 아니라 자동차,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접근을 막는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라고 말했다. 더구나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여 다국적 제약기업에 유리하고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 증가로 국민 약값 부담을 높이게 된다는 부분이 큰 논란이 될 것이다.

상품 교역분야에서는 다양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는데 의약품 정의에 ‘생약제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약제제’도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양허한 것은 녹용제제와 인삼제제로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EU가 양허한 품목은 없다.

의료서비스 및 치의료서비스에서 EU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모두 약속하지 않고 슬로베니아만이 사회의료서비스 등을 빼고 약속하였고 의약품 소매 및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도 대부분 약속하지 않고 체코 등 세 나라가 우편주문만을 허용했다. ‘설립(상업적 주재)’을 보면 오스트리아는 치의료 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제한이 없고 독일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공공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의 부족이라는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되면 가능하다.

의약품 관세 철폐… 생약제제 포함
의료서비스 분야는 전혀 양허 않아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거주 요건이 있고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되며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대졸 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되며 불가리아, 몰타는 국적 조건이 있으며, 독일은 공공의 보건상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국적 조건이 있고, 덴마크는 구체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되며, 프랑스는 국적 조건이 있으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보사항을 살펴보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와 국적 조건, 경제적 수요에 맞으면 외국 의료인력의 일시적 주재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 보조인력, 조산사, 의약품 소매 등에 대해서도 각 나라 별로 유보조건이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모드 1~4를 허용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허도 하지 않고 있다. 수의료서비스 분야만 제한이 없지만 인력 이동은 약속하지 않았다. 한‧EU FTA의 보건의료서비스 양허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번 협정의 주안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관세 철폐이며 유럽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국경 간 공급,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에 대해 나라 별로 다르지만 양허한 부분이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혀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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