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대체의학교실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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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대체의학교실 신설 필요
  • 승인 2010.09.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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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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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용방식 논의 주도해야
한의협 수용방식 논의 주도해야
한의대 대체의학교실 신설 필요

보완대체의학 수용- 긍정적 시각

지난 7월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한의계에는 큰 충격이었다. 어떤 단체들은 이것을 대체의학, 특히 침과 뜸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이 사실상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는 것 같다.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중 “침구(鍼灸)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중 “일부 침, 뜸, 자석요법 등과 같이 부작용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술을 중단하면 쉽게 시술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충의견에서 언급된 ‘의료유사행위 또는 보완대체의학’은 이번 헌재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준다.

보완대체의학은 현대 생의학에 기반을 둔 서양의료의 시각에서 바라본 관점이며, 많은 부분에서 한의학의 원리와 서로 통한다. 한의사의 치료방법은 대체의학의 많은 시술법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원화 의료체계에 대체의학을 수용하려면 한의학과 대체의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대체의학 전문가 양성 및 직능 부여,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구분 및 연계 등 제도․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2010.2.4)’을 보면 4년제 대학 중 대체의학 전공학과는 8곳, 대체의학 과목이 포함된 학과는 4년제 및 2, 3년제 대학 약 140개, 관련 대학원 10여개, 평생교육원 수십 개 등으로 나타나 있다. 2004년 설립된 보완통합의학회를 통하여 상당한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 서양의학계도 의대에서 보완대체의학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의학 관련 입법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유사의료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정책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도 한의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앞선 헌재 결정보다 더 큰 파장이 다가올 것이다. 대체의학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개원의, 협회, 학회, 대학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범한의계 논의의 장을 협회 주도로 만들어 현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의과대학에 대체의학교실을 신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아가 대체의학 관련 학과를 함께 확보하여 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체계를 만든다면 대체의학 연구 발전의 중심에 한의학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해웅/ 동의대 한의학과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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