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한의계 3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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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한의계 3대 과제
  • 승인 2010.08.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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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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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보험급여화 대승적 자세 필요

시평- 시급한 한의계 3대 과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법 의료행위 합법화와 침구사 부활 움직임으로 한의계가 비상시국이다. 한의계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방어가 아니라 보다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다. (가칭)한방가정의학 전문의 도입, 도인정골(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약국의 보험 참여를 포함한 한약제제의 전면적 보험급여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과제는 아직 한의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 판결을 겪으면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가 또렷이 다가왔다. 한방가정의학과 전문의 도입과 경과조치는 작년에 한창 논의되다가 현재 논의가 중지된 상태다. 한의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복지부의 관련 TF에서 한방병원협회는 격렬히 반대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턴이 들어오지 않아 생존이 어렵고, 전문의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방병원의 존립도 중요하지만 한의계의 존립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수의 전문의 배출로 양방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자체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여 상호 보완토록 한다면 한의학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한방병원협회는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도인정골(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도 마찬가지이다. 이 요법의 보험급여화는 정부 측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한의사협회도 추진하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추나학회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추나학회의 논리는 추나요법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고가로 서비스되어야 하고 추나학회의 교육과정을 거친 자만이 시술해야 하는 데 보험급여화가 되면 저가로 무분별하게 시술돼 위험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추나학회가 그동안 추나요법을 개발하고 보급한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나학회는 도인정골 요법은 이미 한의사들이 보편적으로 시술하는 의료기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급여화되었을 때 한의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높여 국민에게도 신뢰받는 한의계의 이득에 눈 감고 있다. 

추나요법 보험급여화 대승적 자세 필요
약국참여 한약제제 급여화 고려해볼 때 

한약제제의 전면적 보험급여화 역시 한의계의 숙원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회 반발에 부딪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도 같이 보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약분쟁’을 통해 싸웠던 약국의 한약제제 사용을 공식화시켜 주는 것이고, 의약분업을 결국 한의계가 받아들여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의사협회가 약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으로 만들어진 2,000여 가지의 생약제제는 약사들이 콘트롤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엑스산제의 품목 확대, 제형 변화 등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물론 한의계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험제제를 약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 모두를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잃을 명분이 많다. 그러나 뒷짐 지고 있기에 현실은 너무 어렵다. 3가지 과제의 추진을 전제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세세한 전략을 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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