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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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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기자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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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아직 갈피 못 잡는 모습”
“협회 아직 갈피 못 잡는 모습” 
참의료실천연합회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곡해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부정하려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하는 참의료실천연합회장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이야말로 의권 수호의 핵심”이라며 “최근에는 협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회장은 “협회가 최근 형사 출신의 단속반을 가동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단속반 운영에 대한 체계가 불명확해 당장 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또한 “신고자에게 처리과정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설명이 없을 경우 1회성 신고에 그칠 가능성이 짙고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단속과 별도로 참실련도 불법 의료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회장은 “협회의 기획과 홍보 분과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참실련은 단기적으로 단속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권수호 핵심
신고 처리과정 지속적 통보 필요
참실련 진행 한계 홍보실 나서야 


회장은 또한 “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증들의 피해사례를 기획조사하고 뜸사랑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며 “사실 이런 일은 참실련 혼자 진행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협회 홍보실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참실련은 단속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고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단속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기사와 칼럼에 한의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면서 캠페인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회장의 제안이다. 다만 단속의 경우에는 여론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를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의료 시장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8월31일에는 김춘진, 박주선 국회의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은 침사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한의계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뜸사랑 측 변호를 맡은 황종국 변호사 발제가 예정돼 있어 침구사제도 입법화 등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장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협회도 국회 토론회에 앞서 한의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참실련 회장을 익명으로 처리한 건 불법 의료단체들이 혹시라도 불순한 저의를 갖고 회장을 괴롭힐까 우려해서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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