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鍼灸, ‘대체의학’ 아니다
상태바
호외- 鍼灸, ‘대체의학’ 아니다
  • 승인 2010.08.03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

민족

mjmedi@http://


사설- 鍼灸, ‘대체의학’ 아니다

무면허 침구 시술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당연한 결과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다. 다만 재판관 중 일부가 침구를 대체의학으로 오해하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 그런 인식을 과연 누가 심어줬는지,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침투되고 있는데도 한의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침구가 대체의학’이란 황당무계한 인식이 확산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서구지향적 사고를 꼽을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유럽에서는 양방의 한계를 절감하고 각 나라의 전통의학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대체의학이라 명명했다. 그나마 지금은 그 단어조차 사용치 않고 치료효과가 검증된 분야는 통합의학이란 이름 아래 양방 쪽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여타 국가의 전통의학과 달리 체계적이고 전문교육을 통해 한의사를 양성하고 국가가 의사 면허를 부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을 대체의학이라 치부하고 부르는 건 언어 도단을 넘어 무지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대체의학이란 용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집단의 책임도 크다. 뜸사랑 등은 몇 개월 강습을 받으면 마치 누구나 침구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봉사활동이란 미명 아래 불법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는 한의학의 학문적 성과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침구가 위험성이 없고 전문적 학습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한낱 대체의학에 불과하다면, 한의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또한 국가는 왜 한의사국가시험을 통해 면허자격증을 부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뜸사랑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은 이런 점을 깊이 성찰해 하루 빨리 혹세무민을 중단해야 한다.

한의계 책임 역시 무겁다. 침구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으로 검증받고 임상에서 치료술로 적극 활용하면서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학문적 이론이 더욱 심화되는 침구 관련 시술들을 국민은 물론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일례로 뜸사랑이 국회에서 불법행사를 여는데 정작 한의계는 국회의원 대상 침구 관련 정기행사 하나 열지 않고 있으니 안이해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침구는 대체의학이 아니라 우리 정통 한의학의 기본 치료술이란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 그래야 ‘돌팔이’ 의료행위의 덫에 걸려 부작용과 고비용에 시달릴 국민의료를 지킬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