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종 보험처방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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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종 보험처방 개정 필요하다
  • 승인 2010.07.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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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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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한약처방 개정 한번도 없어
56종 보험처방 개정 필요하다 

만 65세 이상 본인 부담 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떨까? 말 그대로 ‘枯死’ 직전이다. 1987년 건강보험 시작 때만 해도 전체 한방진료비의 50%를 육박하던 급여율이 2000년 6.17%, 최근에는 2~3%대에 머물고 있다. 양방의료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에서 약재비율이 30%를 육박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물론 보험 한약제제의 문제는 무척 다양하다. 질 관리, 정부의 무관심, 한약 제약회사의 부실, 한의사협회의 무관심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서 그것을 다 언급한다 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협회와 관련 학회에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그 제안이란 다름 아닌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 한의사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처방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한약제제의 종류를 개정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방이 있다면 새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정례화하자는 것이다.

한약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4월1일 68종의 단미한약제제와 26개의 처방(복합한약제제)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1일 36개 처방, 1990년 2월1일 56개 처방인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술 및 처치에 대한 변화는 몇 차례 있었지만 한약제제에 대한 가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년 전 한약처방 개정 한번도 없어
임상과 괴리… 처방구성 활용 미미


다빈도 처방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욱 문제가 많다. 2000년도 기준으로 오적산이 전체 건수 구성비의 42.3%를 차지한다. 구미강활탕이 2위이지만 7.6%, 향사평위산이 3위로 4.8%, 삼소음이 4위로 3.4%, 그 다음이 소청룡탕, 내소산, 보중익기탕, 이진탕, 갈근탕, 인삼패독산 순이다. 대부분 감기약, 소화제 종류이다. 오적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동의보감>에서 요통의 기본 처방이 오적산이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가 요통 치료시 오적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있는 분야는 역시 근골격계 질환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중 흔한 게 요통이지만 100%는 아니다. 목, 어깨, 무릎, 각종 관절 부위 등 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치료방법이 존재할 것이고 쓰는 처방 역시 오적산이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위의 처방들 중 한의학 전통적으로 외감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있고 근골격계 질환 중 외감병과 유사한 양상도 있기 때문에 치료 가능할 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증질환에 많이 쓰는 처방들은 아니다. 그러므로 임상의 필요성과 동떨어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오적산만 쓰는 꼴이다.

한의학이 중의학과 다르다고 말할 때 많이 회자되는 사상의학의 처방은 어떠한가? 사상의학을 표방하는 한의원도 늘어나고 대학병원에 과가 설치돼 있지만 보험약재로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상의학 처방은 그 특성상 보험제제 활용도가 오히려 높을 수 있으나 지금은 보험 범위 내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다.

20년 전과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는데도 제도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내년에도 이런 상황은 동일하니 초반에 반짝하다가 다시 한약제제 활용도가 떨어질까 우려된다. 문제는 한의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한의사들의 다빈도 처방 내용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것은 간단한 설문조사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내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협회나 임상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될 시급한 사안이다.

장욱승/ 용정경희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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