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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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급
  • 승인 2010.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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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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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아직도 수립 안돼
반쪽짜리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급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아직도 수립 안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로 2개가 상정되어 있다. 하나는 2009년 7월24일 발의한 것으로, 한약수급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고,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2009년 12월21일 발의한 것으로 한의약 정의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란 문구를 추가하고 ‘한약제제’를 의약품으로서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육성법은 2003년 8월6일 신규 제정된 이후 내용적으로 2007년 10월17일 단 한차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도 한의약 육성지역 계획이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육성법은 2003년 당시 한의계가 제출한 내용에서 상당히 축소되어 제정되었다. 특히 약사회 반발이 심하여 약사법 관련은 모두 삭제되었고 ‘한의약법’이 아니라 ‘한의약육성법’으로 의미도 축소되었다. 축소된 내용을 보면 한의약 연구개발 준비금 적립, 신기술 개발 지원, 만성 난치병 특정질환 연구개발 지원, 국제 공동연구 지원, 예비조제의 허용,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 한약유통센터 설립, 한의약 기술인력의 양성, 한약제제 개발 촉진과 규격기준 확립 등이다.

특히 한의계는 현 의료법, 약사법과 완전히 독립된 법안을 생각했는데, 한약 관련 산업 육성, 한약사심의조정위원회, 한약사, 한약국, 한약의 생산 및 재배, 한의약품의 제조 및 관리, 수입 및 판매, 한의의료용구, 한방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 ‘한의학육성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하다. 한의학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10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한의약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 협동연구 추진,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는 아직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도 제대로 열린 적이 언제였던가 싶다. 또한 한약진흥재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약사법과 관련성 때문에 예비조제를 포함한 한약제제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된 채로 통과된 반쪽짜리 법은 미진한 채로 남아있다.

박용신/ 밝은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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