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변비차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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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불법 변비차 판매업자 적발
  • 승인 2010.04.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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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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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나엽 활용 제품 시가 9천만원어치 팔아
식약청, 불법 변비차 판매업자 적발
센나엽 활용 제품 시가 9천만원어치 팔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4월26일 식품 사용금지 센나엽을 차로 만들어 변비차로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는 김모씨(여,53세)등 2명과 원료 공급업자 H제약 대표 김모씨(남, 43세) 등 총 3명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센나엽을 사용해 영녹차(다류) 제품 6325개, 청녹차(다류) 제품 4264개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불법제조한 제품을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해 동 제품을 시가 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설명에 따르면 의약품 원료인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성분으로 남용하면 위장장애와 구토를 일으키고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품목이다.

백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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