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진료비 72억3천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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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진료비 72억3천만원 환급
  • 승인 2010.03.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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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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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환급건율 42.4%, 한의원 15.9% 의원 35.6%
2009년 진료비 72억3천만원 환급
평균 환급건율 42.4%, 한의원 15.9% 의원 3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으로 72억3천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 측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결과 처리된 4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8,629건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의원의 경우는 총 처리건수 107건 중 환불 건은 17건(15.9%), 환불금액은 58만6천원으로 약국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환불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의원의 경우는 환불건수 2966건(35.6%, 환불금액 3억3721만4천원)으로 나타나 병원(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환불율을 나타냈으며 치과의원은 환불율이 17.9%(63건, 442만5천원)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환급율을 나타낸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으로 6916건(48.1%)으로 환불금액만 46억424만1천원이다.

환불 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한 경우가 46.2%( 3,339,157천원)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66,933천원)으로 그 다음이며 이어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접수 건수는 46,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9년 3월 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업무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고 국민의 인지도 증가, 태동검사 및 신종플루 관련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총 환불금액은 19%, 민원 제기 금액은 5.7%, 환불건율은 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접수 건수가 늘어났지만 환불금액이나 환불건율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태동검사․신종플루 등 진료비가 적은 민원 건들이 많이 발생한데다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자체 노력 등을 통해 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 통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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