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공정 4번째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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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공정 4번째 지침서 발간
  • 승인 2010.03.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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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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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 등 109개 한약재 대상
한약재 제조공정 4번째 지침서 발간
방풍 등 109개 한약재 대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한약재 제조업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조공정을 표준화하는 ‘한약재 표준제조공정지침(IV)’ 최종본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3월 발간된 3권까지 한약재 300품목의 표준가공지침이 이미 나와 있으며 이번 지침서까지 포함하면 한약재 표준가공지침은 모두 완료되는 셈이다. 지침 대상은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품목 중 ‘포제’ 등을 제외한 총 409품목이다.

이 지침서는 2005년 보건복지부 등 9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한약의 수확 및 1차가공부터 소포장까지의 공정을 담았다. 여기에는 ‘방풍 등 109품목’의 채취 시기, 약용 부위, 이물 제거를 위한 선별 방법 및 포장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한약재 표준제조 공정지침’에 대해 “규격품 한약의 품질 향상 및 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며 “향후 한약 규격품 GMP 도입에 대비하여 한약 제조업체가 품목 별 표준제조공정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한약재 표준제조 공정지침서(종합편)’도 추가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서와 관련된 자료는 생약연구과 홈페이지(herbmed.kfd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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