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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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총액계약제
  • 승인 2010.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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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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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메우려 지불제 변경 대두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총액계약제 

설 연휴 직후 보건의료계에 불길한 뉴스가 등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월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1월 건강보험 재정에서 2,268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며칠 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8천억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월의 재정 적자 폭이 큰 이유는 지난달 보험료수입은 인상된 가격이 아닌 반면에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인상된 수가로 계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기업체의 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반면 보장성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 같은 비관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건보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2001년의 당기적자 규모는 2조4088억(누적 1조8100억 적자), 2002년 2조7607억 적자(누적 2조5700억 적자)였으며 몇 년 뒤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 이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재정상태는 꾸준하게 나빠지고 있었다.

공단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중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손쉬운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15%에 비해 낮은 5.33%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다만 경제 위기를 끝나지 않은 요즘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율 인상 시도는 국민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양방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과 리베이트 근절도 건강보험 재정 개선책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한의계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언급한 방안은 지불제도 개선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불제도는 행위 별 수가제이다. 여러 가지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나라 모든 의료 지불제도는 행위 별 수가제에 따르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 의료비 억제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많은 치료행위를 할수록 의사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있다.

재정적자 메우려 지불제 변경 대두
정부 총액계약제 도입 가능성 농후
협회 정부 움직임 철저히 대비해야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선책은 총액계약제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금 환산지수 협상하듯이 각 의료단체 별로 해당 년도 전체 의료급여비용을 정해서 일괄 지급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각 단체 별로 다시 의료비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물론 복잡한 계산방식과 예외적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변하면 확실히 전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불제도가 언제 개혁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몇 년 전 총액계약제 도입을 잘 활용하면 한의계가 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여태까지 한의계는 제도 개선 시 양방의 변화 때문에 동반이익을 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철저히 대비해서 극대화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최근 응급의료 체계나 단골의사제 같은 국가정책에서 자꾸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한의계의 충분한 논의나 대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지불제도는 그런 모든 제도가 끼치는 영향보다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새로운 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어떤 분이 선출될지 모르지만 지불제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번 만큼은 제대로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욱승/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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