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부착 오류율 23.7%p 감소
상태바
의약품 바코드 부착 오류율 23.7%p 감소
  • 승인 2010.01.1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leejy7685@http://


심평원 2009년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의약품 바코드 부착 오류율 23.7%p 감소
심평원 2009년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올부터 전체 코드 표시 의무화…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09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도 별 오류율은 2008년도에 비해 23.7%p로 크게 감소했으며 바코드 미부착 이외 미인식 및 오인식의 오류 유형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결과라고 정보센터 측은 분석했다.

2009년도 하반기 실태조사에서의 오류 유형은 바코드 미부착 104개(1.7%), 구 바코드를 포함한 오부착 180개(2.9%), 리더기 미인식 42개(0.6%), 2차원 바코드 GS1 표준 미준수 101개(1.6%)로 나타났으며 표준코드를 이용한 바코드 부착율은 2009년 상반기 42.5%에서 86.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이번 조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를 하여 시정토록 하고, 외부 포장 및 외부 포장이 없는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과 오부착된 6개 제약사, 7개 제품 등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조치는 1차~4차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6개월까지 적용된다.

심평원은 특히 올해부터는 15g(15㎖) 이하 소형 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돼 전체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수입사에서 이를 유념하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부산, 대전 소재 3개 의약품 도매상과 서울의 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시했으며, 외부 포장 및 직접용기에 바코드 부착현황, 표준코드 활용 현황, 바코드 표시 정확성 및 인식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기간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했다.

이지연 기자

100118-보도-보험-심평원-의약품바코드-실태조사-이지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