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기관 세무신고 시 간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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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기관 세무신고 시 간편 이용
  • 승인 2010.0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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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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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간지급내역서 홈페이지서 제공

요약기관 세무신고 시 간편 이용
건보공단, 연간지급내역서 홈페이지서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등의 세무신고시 필요한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제공되는 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1,901개 의료기관과 13,452개 장기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다.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요양기관/요양기관정보마당/인증서암호 입력/회원서비스/요양급여비 지급(의료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희귀사전요양급여비 지급,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연간지급내역)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 연말정산/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해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 별로 제공한다. 연간지급내역은 수시로 조회, 출력이 가능하며, 청구서별 지급내역은 종전 방식 그대로 3개월 단위로 조회, 출역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주며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재발급이 필요한 기관은 인터넷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재발급된다. 유선신청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안 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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