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 과립제화에 개원가 반응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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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 과립제화에 개원가 반응 극과 극
  • 승인 2010.0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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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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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 과립제화에 개원가 반응 극과 극

찬성 “한약 안전성 효능강화 기대 수요증가 예상”
반대 “일원화 초석 불과 첩약 퇴장으로 경영위기


식품의약안품전청은 1월7일 ‘갈근’ 등 한약재 100여 종을 추출·농축해 과립제 등으로 제품화해 한의원에 공급시키는 ‘한의원 한약 제형 다양화’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번 계획이 소비자 복용 편의성 강화는 물론 고품질 한약 공급과 향후 한의계의 한약재 관리, 탕제 제조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 제형 변화의 다양화와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식약청의 발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는 탕액의 과립제화가 의료 일원화의 단초와 보험수가의 비현실화만 부추길 수도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번 식약청 계획이 성사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이들은 첩약 등에 의존하고 있는 한의원이 될 공산이 크다. 한의원 경영수입의 일등공신이던 탕약이 무대 저편으로 퇴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목소리에는 약재 용량의 자유로운 가감과 본초에 대한 취사 선택 등 그동안 첩약 처방에 익숙해진 한의계에 이런 변화 움직임은 수입문제를 떠나 더 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인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한약 수요에 한의원 경영의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보험수가와 한의사 단독처방권이다.

한의원 경영 일등공신 탕약 무대 저편으로
수요 늘지 않으면 경영악화 가능성도 예상

현재 한의협 등이 정제나 산제에 대한 보험화를 진행 중이라 하지만 명확한 기준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험화의 청신호로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한방 전문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처방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양의사에 처방권을 약사에게 조제권을 빼앗기는 최악의 경우까지 언급되고 있다. 모 한의사는 “만약 제형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의사와 약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며 “어떻게든 한의사만의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권기태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장은 “올해 1차적으로는 한약의 제형 변화와 함께 GMP 시설을 갖춘 제약회사에 개별 한약을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품질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이나 일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약의 과학화와 세계화의 측면에서도 이는 필요할 일이고 만약 정책과정에서 복병(의약분업, 일원화 등)이 감지된다면 일선 한의사들 누구라도 언제든지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할 생각까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식약청 발표를 한약 발전을 한 단계 격상시킨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이들의 전제조건은 개별 약재 하나하나의 제형화다. 즉 본초 단위의 산제나 정제는 수요의 폭발적인 급증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원가 전체의 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 한의사 집단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치료 효율의 극대화다. 한약제제로 한약의 효능을 강화시켜 양약의 고지혈증, 혈압, 당뇨 등을 대체시킬 한약의 탄생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원가는 식약청의 이번 계획이 단순히 제형 변화로만 그치지 않고 천연물 신약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도록 한의협 등이 정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이번 과립제화가 활성화된다면 한약 자동조제기까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섭 누보바이오텍 대표는 “단미제를 활용한 자동조제기는 대만이 특히 활성화된 상태로 국내에서도 분말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만 확보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구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와 약사 집단을 효과적으로 견제만 한다면 자동조제기는 향후 한약의 판도와 주도권이 변화 될 것을 예고하는 시그널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방제약회사의 성장도 독려해야 한다는 의미있는 주장도 있다. 김영수 맑은샘한의원장은 “한방 의약분업이나 일원화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현재 한약 판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GMP 시설을 갖춘 한방제약회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 과제를 수행할 한방 전문제약사를 육성하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에 개원가가 이견을 보이지만 한의계는 한약 재도약의 기회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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