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급여청구 일부 반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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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급여청구 일부 반송돼
  • 승인 2010.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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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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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해당기관 청구방법 숙지 당부
한방의료기관 급여청구 일부 반송돼
심평원, 해당기관 청구방법 숙지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방기관의 보험청구 방법 미숙지로 인한 반송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1월1일 진료 분부터 개정된 신 서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3차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청구해야 하는데 1월1일~7일까지 접수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구 서식으로 청구해 일부 반송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서식에 따르면 상병코드 기재 시 KCD-5차의 상병코드와 306개의 한의 병명 및 한의 병증코드를 사용해 상변분류기호, 상변분류구분, 가감 등 구분 등에 따라 해당코드 10자리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한약제제의 경우 의약품 표준코드 일원화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2009.12.18)’에 의거한 표준코드(KD코드, 한약제제 품목 별·제약사 별 코드 부여)를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한방상병코드 정보 조회나 청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 또는 청구방법)을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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