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고지식한 잣대 적용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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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고지식한 잣대 적용 곤란하다
  • 승인 2010.01.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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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기자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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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고지식한 잣대 적용 곤란하다

2월4일 대한한의학회 정기 이사회가 열린다. 준회원 인준을 신청한 3개의 임의학회는 이사회 개최에 촉각을 곧추세우고 있다. 준회원 인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작년엔 총 7개가 신청해 3개만 인준 받았다. 2006년엔 신청한 4개가 모두 불허됐다. 뇌척추기능학회는 3번째 도전하고 있다.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칙 25조4항이 “기존 분과 별 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목적의 분과 별 학회가 있을 때에는 인준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분과 별 학회도 이번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2009년 2월 이사회에서 8개의 분과학회가 중징계를 당했기 때문이다. 한의외치제형학회는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됐다. 회칙 25조3항의 학회지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7개 분과학회는 인준이 취소되면서 아예 쫓겨났다.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는 8조1항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의 부담금 등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로 축출됐다. 27조가 규정한 최소 회원 50명 상당의 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다.

학회는 회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분과 별 학회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과연 그랬는지는 의문이다. 온도차가 있지만 임의학회나 기존 분과학회나 피곤한 기색만 역력하다. 개원가 중심의 임의학회 일수록, 비임상 기초의학 중심 학회일수록 더하다.

임의학회나 분과학회가 학회로부터 인준 받고 징계 받고 제재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도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적합해야만 한다. 그래야 불허나 징계, 제재를 수긍한다. 징계를 위한 징계는 짜증나고 반발만 살 뿐이다.

작년 11월21일 한의감염병학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초대 회장에 정승기 교수가 추대됐는데, 정 교수는 10월6일 발기인대회에서 “학회의 성장 요인은 재정과 사람, 그리고 정성이다. 지금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해 달라”고 호소했다. 분담금을 납부 못해 학회에서 퇴출된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회장이기 때문인지, 정 교수의 발언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대한한의학회 회칙 2조를 눈여겨 보자. “본 학회는 분과 별 학회를 통할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각 분과 별 학회의 지원 및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칙이 혹시 사문화한 건 아니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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