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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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 승인 2010.0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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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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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통 품목 냉초․호미초 등 규격삭제
식약청 한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비유통 품목 냉초․호미초 등 규격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감초 등 생약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녹용절편’ 중 순록 뿔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순도시험법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석창포’ 등 19품목 기준규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했다. 광물성 생약은 ▲자석단쉬 ▲자석영단쉬 ▲적석지단쉬 등 3품목이 신규로 수재되고 성상의 차이에 따라 기존 품목을 분리한 국화 등 5품목의 규격이 신설됐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냉초, 호미초, 호유자, 황촉규 등 4품목 규격은 한약규격집에서 삭제된다. 식약청은 기원종의 범위 역시 재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계지 등 25품목의 <동속근연식물>을 삭제하고 고련피 등 12품목의 기원종 범위는 확대된다. 갈화 등 121품목의 성상은 개정되고 고본 등 32품목의 기준규격은 신설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진성 기자

100105-약재-식약청 약전개정-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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