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염좌·상근상병 등 집중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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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염좌·상근상병 등 집중심사 대상
  • 승인 2010.0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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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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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집중심사대상 11항목으로 늘려
한방 염좌·상근상병 등 집중심사 대상
심평원 집중심사대상 11항목으로 늘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선별 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009년 9항목에서 2010년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傷筋)상병 △한방 장기입원 등 신규 항목을 포함한 11항목으로 늘렸다.

선별 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하기 위해 급여제도 변화에 따른 overuse(의료과다이용) 기능 항목이나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항목 선정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해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 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2008년에는 뇌혈관 개선제, 만6세 미만 입원 등의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억원(사전안내에 의한 자율개선 추정액 241억원, 심사조정액 91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한방의 염좌·상근상병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방 전체의 입원 청구현황은 13%가 늘어난 반면, 염좌 및 상근상병의 경우는 83%나 늘어 대상에 포함됐다.

또 한방 장기입원 항목의 경우 2007년 9.1일을 기준으로 의과 입원일수가 8.5일, 의료급여전체로 볼 때 2007년 12.8일에서 2009년 12.1일인 반면 한방입원 일수가 2007년 17.1일에서 2009년 15.1일로 의과나 평균입원 일수보다 높게 나타나 “입원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관련)에 의거해 집중 심사대상이 됐다.

한편 한방 염좌·상근상병, 한방장기입원 외에도 이번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바이러스 항체, 항원검사 등이 신규 선정됐고 △약제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이지연 기자

200104-보도-보험-심평원-집중심사대상-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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