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침요법 별도시행 간접구 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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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침요법 별도시행 간접구 수가 개선
  • 승인 2009.1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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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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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적용 예정
온침요법 별도시행 간접구 수가 개선
복지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적용 예정

온침요법과 별도로 시행하는 간접구술에 대해서 수가 인정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 2009.11.30)’ 중 제13장과 14장 ‘한방검사 시술 및 처치료’ 항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온침과 별도의 간접구술을 시행 시에 간접구술과 온침요법 중 간접구술(경혈침술 소정점수의 50%) 중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으며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로 인정했다.<아래 세부 인정사항 참조>

이는 지금까지 온침 시술 시 구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었던 한방물리요법을 12월1일부터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키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도 이날 공포됐다.

이지연 기자

※세부인정사항
1. 자침 후 침병에 애융(艾絨)을 태워 경맥(經脈)을 온통(溫通)케 하여 기혈순행(氣血循行) 시키기 위한 온침요법은 시술 방법상 침술과 간접구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임. 따라서, 온침과 별도의 간접구술을 시행 시 온침요법 중 간접구술(경혈침술 소정점수의 50%)과 간접구술 중 주된 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또한, 온침요법의 주체는 자침(刺鍼)이며 자법(刺法)의 하나로 보아야 하므로 부항술과 동시 산정한 경우 2술(침, 부항)로 인정함.
3. 아울러, 온침은 풍습증, 한증, 음증, 허증 질환에 한하여 인정하며, 열성질환은 인정하지 아니함

091221-보도-보험-온침요법 수가개선-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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