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부실로 한의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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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부실로 한의계 휘청
  • 승인 2003.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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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녹용 취급기관 수사 확대 방침

한약재 구입시 세금계산서 챙기도록

정부의 부실한 한약재관리가 한의계를 또 한번 곤욕에 빠뜨리고 있다.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 국민 건강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까지 관련업체에 수입 등 업무정지와 벌금형에 처하던 것과 달리 경찰이 직접 나서 사기죄를 적용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녹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또 경찰은 전국 한약재 판매업소와 한의원 등에 유통된 불량 녹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회분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녹용을 모르고 구입한 한의사도 범죄인 취급을 받을 우려에 처했다.

경찰청은 지난 2월25일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제약회사 대표와 수입업자 등 21명을 적발해 H제약 대표 유모(37)씨 등 4명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S제약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경찰의 수사 차원을 넘어 광우병 문제로까지 번져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녹용은 식품원료나 생녹용 상태로 일반인에 판매되고, 원료의약품으로는 제조되지 않은 데 70% 이상이 수입품이라고 보도돼 한의사들이 더욱 곤경에 빠져있다.

사슴 광우병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녹용의 경우 동물검역을 마쳐야만 관능검사와 이화학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역에서 불가 판정을 받으면 보세 창고에서 녹용이 반출될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캐나다산 엘크 사슴 녹용은 광우병 문제가 되기 이전에 선적을 완료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부풀려진 것이거나, 관세청 관계자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회분함량·건조감량 등 이화학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녹용의 유통에 중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 TV뉴스의 인터뷰 제의를 받고 방송에 출연한 김호철 경희대 교수는 “이번 사건은 녹용과 녹각의 차이에 관한 건으로 보고 이를 설명해 준 것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녹용이 대부분 저질 불량품으로 왜곡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의유통사업단의 서의철 팀장은 “일부 업자들에 의해 아직도 이러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의료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은 믿을 만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녹용 유통업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건녹용의 양은 한 해에 약 150톤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국내에 수입된 실적이 76.2톤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이는 많은 량의 녹용은 형식상의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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