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의료면허 재등록 현실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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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의료면허 재등록 현실성 갖춰야
  • 승인 2009.12.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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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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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의료면허 재등록 현실적 여건부터 갖춰야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위해 의료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 관리와 실태 파악 등 다양한 측면을 위해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번 T/F팀 구성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올해 발의한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따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면허 재등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쯤이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는 그동안 면허 재등록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안타까운 현실은 의료인들의 이러한 의사와는 달리 의료면허 재등록은 이제 사회적 요구에 가깝다. 변호사를 비롯해 타 직종 전문직 종사자들 역시 면허 갱신과 재등록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인만 그동안 특혜를 누렸다는 지적인 것이다.

한의계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중요한 것은 면허 재등록이 취지에 맞게 효과를 내려면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 관리 등 여러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애주 의원이 6월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인 면허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한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한의사협회에 위탁해 징계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다른 전문직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면허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점진적으로 행정적 인증 수준에 국한되고 전문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면허 관리나 재등록 같은 실무적 문제는 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료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 해외에서도 면허나 전문의 등을 관리하는 문제는 의학회나 의사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의료면허를 관리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몇몇 나라에 불과하다.

실제로 한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보수교육이나 효율적 면허관리 체제 등을 비전문가가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현실적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만 합리적인 입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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