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정 칼럼- 권한과 책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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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칼럼- 권한과 책임(2)
  • 승인 2009.1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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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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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2) 

한의학적으로 실증성 외감성 질환에 구급치료에 생명을 오가는 질환에 대한 뛰어난 치법에도 한의계가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끝끝내 어쩔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사망했다"고 의료에게 면책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한의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각종 플루 사망환자의 사망과정 기사를 보면, 그 날자와 치법을 통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비강사혈을 했다면, 저런 경우에 하법을 썼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보이는 환자군이 꽤 있다. 즉 많은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적 방법"으로 충분히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사망을 했다. 반대로 한의학적으로 "힘든" 환자들이 양의학적 방법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에도 천 명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면책을 받는 곳과 만 명에 한 명이 사망해도 질타를 면할 수 없는 곳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회적 면책권 없는 한의계

한의계가 사회적 면책권을 부여 받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 양의학적 시스템의 의료행위에 대한 담보와 책임은 각 의원 단위에서 각개전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들의 지혜의 총합인 학계가 담당하고 있다. 즉 치료 메뉴얼을 임상과 학문적으로 거대 양의학의 자본과 그들의 인프라인 과학 그리고 대형병원의 임상과 통계 등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만약 신종플루 확진이 되고 무오한 발열 구갈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시갈해기탕을 처방하고 그 환자가 기관지염으로 전변되었을 때, 한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했다면 해열제를 복용했다면 금방 낫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 어린 불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 환자가 양의학적 치료법을 따랐다면 기관지염에 또는 사망에 또는 뇌질환에 이환되지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한의계 로컬이 소신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떠난 원장 자체의 권위와 환자와의 라포 형성 신뢰에 기반을 둘 뿐, 그것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뢰와 믿음 갈등 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벙어리 냉가슴 마냥 접을 수밖에 없다.

한방 고유 방법론 잃지 않기를

양의학을 위시로 한 생물학의 형태는 부분의 세밀함을 합쳐 전체의 윤곽을 그려내는 방법이고 매 순간순간 그 단계에 맞는 치법과 예후가 있다. 반면 한의학이나 물리학 공학의 형태는 전체의 시스템을 보고 부분적인 일시적 차질이 생기더라도 큰 대칭성과 제어계를 맞추는 시스템의 준수에 핵심이 있다.

그러나 한의학계는 여전히 서양의학적 방법인 부분과 특정 시점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누구 하나 섣불리 시스템을 증명하는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약초의 성분이 양방 병명 모 질환에 나타내는 효과 어떤 혈위자침이 나타내는 효과 등은 전형적인 서양의학에서나 다뤄져야 더 전문적인 분야일 것이다. 우리 한의학계가 한의 학문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의 시스템 방법론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지금으로썬 어림도 없을 것 같은 일! 이지만,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다.

장혜정/ 봄내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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