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정기 점검 주기 연 1회로 통일
앞으로 각 검사기관 별로 관리되던 수입한약재, 의약품 관리규정이 하나로 통일되고 검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도 연 1회로 통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7일 수입한약재,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의약품 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의 실태점검 주기 역시 앞으로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연 1회로 통일되고 검사능력을 현장평가 절차를 마련,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장품 검사기관과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은 2년, 의약품 등 검사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았다.
개정된 고시는 30일부터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성 기자
091127-수입한약재-검사기관-관리규정-최진성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