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요법 일부 보험급여 적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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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요법 일부 보험급여 적용 확정
  • 승인 2009.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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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물리요법 일부 보험급여 적용 확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정심 회의는 한방의료에서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온냉경락요법은 주로 이학적인 자극인자를 이용하여 경락과 경혈, 경피 등 인체에 이학적․기계적인 기전을 일으켜 질병의 치료 및 건강 증진에 효과를 미치는 치료방법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한방물리요법 보험 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방물리요법의 극히 일부만 급여화된 것은 국민의 한의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행위도 급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건보 재정문제로 인한 1일 환자 20명 시술로 제한을 둔 것은 환자에 대한 급여 차별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한방물리요법 범위 확대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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