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첩- 한의사 보건소장은 시대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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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한의사 보건소장은 시대적 요구
  • 승인 2009.11.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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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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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첩- 한의사 보건소장은 시대적 요구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10년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뜻임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되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한의계 오랜 숙원이자 국가보건 정책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격상시킬 중요한 기회다. 과거의 보건소 의료시스템이 양의학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방의료는 축소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 양상이 다르다. 현재 보건소 근무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 인력만 1,000명이 넘고 2005년부터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을 추진한 결과 40개 이상 보건소가 중풍 예방교육에서부터 한방금연교실, 장애인·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 한방산전·산후 건강교실 등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역시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2008년 대전 중구청이 보건소장 임용을 놓고 의사회와 갈등을 겪었을 때 이은권 중구청장은 보건소 역할이 이제는 진료 위주가 아니라 만성 질환자 등 병의원의 이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예방활동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를 찾는 이들 대부분이 노인이고 이들에게는 실제로 한방치료가 더욱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방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계는 이번 규제위 방침에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인상이지만 결코 안심만 할 수는 없다. 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일원화특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촌극을 보였다. 과거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한의협의 지속적인 대정부 압력이 지속되지 못해 좌초된 적도 있다.

더구나 개정안 검토가 진행되는 2010년은 한의협 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등 한의계 내부 결속력이 자칫 분산될 공산도 있다. 보건소는 지역에서 대중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고 밀착해 있다. 한의학의 미래와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한의계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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