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성적서 위조방지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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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성적서 위조방지 법률안 발의
  • 승인 2009.11.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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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성 기자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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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발급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이하
한약재 품질성적서 위조방지 법률안 발의
거짓발급시 징역 1년, 벌금 300만원 이하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품질성적서 위조 시 징역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지난 12일 한약재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등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내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약품 등의 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 후 검사 성적서를 의무작성하도록 했다.

만약 품질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정된 품질검사기관 유효기간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손숙미 의원은 “그동안 약사법상 한약재 품질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ㆍ취소 기준이 불분명하고 성적서를 위조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던 상태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품질검사기관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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