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녹, 국산 둔갑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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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녹, 국산 둔갑 불법유통
  • 승인 2003.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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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kg 11억원 어치, 빙산의 일각 지적

사진설명-국산으로 둔갑,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된 녹용.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다량의 생녹용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적발됐다.

한국양록협회(회장 김수근)는 3일 지난해부터 서울세관 조사국장 등과 만나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생녹용의 불법유통 현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유통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수입생녹용 6,670kg, 약 11억원 어치가 불법 유통된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안건택(대륙사슴농장), 이병호(미래사슴농장), 정유환(대성산사슴농장), 황경부(호동사슴농장) 씨 등이 과태료 각 1천만원 부과됐고 공급책인 H제약 남모씨는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양록협회는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식약청은 수입의약품의 사후 관리인력을 늘리고 허술한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솜방망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정처분 및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자에 대한 약사법 추가적용과 생녹용의 유통조직에 대한 확대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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