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기 심사원칙 “항생제 오남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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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기 심사원칙 “항생제 오남용 막는다”
  • 승인 2003.04.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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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현실 무시한 원칙이다” 반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의료계 종사자 5인을 중심으로 「감기위원회」를 구성하고 감기 관련 8개 상병의 심사원칙을 마련,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진단과정을 무시한 규정이라며 개원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은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상병코드 통계로는 감기가 9%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이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중증상병코드(Up Coding)로 청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확한 상병상태를 파악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원칙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당장 심사에 적용할 기준은 아니나 앞으로 관련학회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심사기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의료계에서는 항생제가 과다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의 왜곡된 진료행태가 있었다면 자율적인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 발표된 심사원칙에 대한 의료계의 현실도 조금씩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들은 이번 감기 심사원칙에 대해 의사를 마치 부당 청구하는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심평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결국 불신과 의료사고 및 분쟁이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심평원 홈페이지와 사무실에는 심사원칙을 비난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향후 심사기준 적용 추진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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