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방조미료 ‘한방’ 표기 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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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방조미료 ‘한방’ 표기 쓰지 못해”
  • 승인 2009.11.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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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권 기자

정태권 기자

comix69@hanmail.net


법원, 한방조미료 ‘한방’ 표기 쓰지 못해”

서울행정법원는 지난 8월28일 조미료의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넣어 ‘한방조미료’로 품목제조보고를 서울시 광진구청에 했다가 ‘한방’이라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광진구청의 결정은 올바르다는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이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의 치료․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품목제조보고를 반려한 광진구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당귀 등 각종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료를 제조한 후, 이를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나 위 조미료는 성인병 예방 등 약리작용의 효능이 있는 각종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특허출원사유를 기재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허출원사유를 강조할 의도로 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당시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위 조미료의 원재료가 당귀 등 각종 한약재임을 명기한 후 그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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