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사례 4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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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사례 4건 형사처벌
  • 승인 2009.11.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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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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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0월부터 고의부당청구 적극고발” 방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사례 4건 형사처벌

건보공단 “10월부터 고의부당청구 적극고발”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건으로 서울소재 4개 기관에서 대해서 서울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1월부터 7월까지 4차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해 최종 수사결과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천여만원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수급자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를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서울시 노원, 중랑, 강북, 은평 소재 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고발건을 접수했으며 이에 서울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지방법원은 2009년 9월4일 A노인복지센터 대표자(신OO)와 종사자(신OO)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2009년 4월8일, 9월24일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김OO)와 C복지센터 대표자(이OO), 종사자(정OO)에게 같은 혐의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09년 9월29일 D파견센터 대표자(김OO)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불법·부당청구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제공했는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091103-보도-보험-건보공단-급여부당청구 고발-이지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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