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이제 좀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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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이제 좀 해결하자
  • 승인 2009.10.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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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박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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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약사회 반대로 단미엑스산제만 보험급여
협회 첩약마진 때문에 한약 보험급여추진 미온적
한약으로 만든 복합엑스산제 약사 위해 존재하나

1987년 2월1일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침, 뜸, 부항, 진찰, 입원만 적용대상이었다. 4월1일 한약(탕약)이 보험급여로 포함되었다. 68종의 단미엑스산제로 구성된 26개 처방이었다. 처음에는 한약의 형태로 하려고 하였다. 1984년~1986년까지 진행된 청주․청원 시범사업에서 경험이 있었다. 이때 한약으로 98종의 한약재로 69개의 기준 처방을 보험급여했다. 첩당 가격은 처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원~1,000원 사이였다. 하루 분에 200원~2,000원. 침값은 방문당 240원. 25년 전 이야기다. 지금은 하루 분에 12,000원~18,000원 정도 하는 것 같다.

그 당시 의사협회와 한약업사회는 한약 보험급여를 반대했다. 약사회는 복합엑스산제에 단미엑스산제를 첨가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래서 단미엑스산제로만 보험급여되었다. 이 상황이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20년 됐다. 1990년 기준 처방이 56개로 처음보다 30개 늘어난 것이 유일한 변화다. 단미엑스산제 가격도 똑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그동안 문제가 아니었나? 반면에 기술료는 많이 올랐는데 한의사들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없나?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나? 문제를 명확히 현실 속에서 보아야 한다. 한의계는 한약의 보험급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한약제제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실 협회의 정책이 한약 보험급여 추진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다. 소위 첩약의 마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정서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정공법을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한약제제로 할 것인가? 한약의 마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약제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줘보는 약 정도로 생각한다. 한약제제 보험급여하면 한의학 살아날 것인가?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나? 이 물음에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한약을 나아가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약이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한약은 건강식품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다. 심지어 식대까지 보험급여해 주지만, 한약은 보험급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잘 되면 내 탓, 안되면 네 탓. 한약제제도 이런 내 탓 네 탓 따지기에는 우리 한의계가 너무 안일했다는 반성부터 해야겠다. 솔직히 그동안 먹고 살만했다고 고백하고 이제 어렵다고, 국민한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할테니 제발 한약제제만이라도 보험급여 확대해 달라고 읍소하고픈 심정이다.

복합엑스산제 보험급여하려면 약사회 하고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다. 보험약재나 처방 등재하려면 한약 처방에 대해 일일이 안전성, 유효성 평가 받으라는 협박에 한의계는 얌전하게 가만히 있다. 한약으로 만든 복합엑스산제가 약사들의 업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약사의 업무면 조금 이해가 간다. 단미엑스산제만 한의사가 쓰도록 한 법을 한의사는 왜 순진하게 따라야만 하나? 한약재로 만든 것을 한방원리에 따라 써야 하는 한약을 한약제제로 허가해 주지 않는 심보를 삶아 먹어야겠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더 이상 물러섰다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박용신/ 밝은눈 한의원장, 전 참의료 실현 청년한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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