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미래포럼] 제22차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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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미래포럼] 제22차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 승인 2009.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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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게 의료윤리란 무엇인가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박왕용)이 지난 25일 용산역 3층 KTX 특실에서 ‘한의사에게 의료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주제로 제2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재효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교실 교수와 인창식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연구센터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기획의도와 발제 내용 요약을 싣는다. 발제 뒤 자유토론 내용은 민족의학신문 홈피에 올려 독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도왔다.<편집자 주>

■기획 의도= 의료윤리, 한의사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반응이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에 윤리적 덕목이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의학 고전에는 한의사 스스로 자신의 심신을 다스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덕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걸 굳이 ‘윤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한의학의 학문적 성격 상 의료윤리는 반드시 제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낙태수술 안락사 등 생명의 최전방에서 의사의 개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더욱 강조되는 의료윤리, 이것이 과연 한의사들의 진료영역에서도 절실한 문제인가 또한 깊이 고찰할 문제입니다. 적잖은 합리적 반론들이 존재하는데도 한미래포럼이 한의사에게 의료윤리가 갖는 의미를 규정하고 의료윤리지침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 규정을 보면 한의사와 환자, 한의계 내부 한의사와 사회 간의 의료윤리를 규정한 5개 항목의 한의사 윤리강령이 존재합니다. 협회 내에는 한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윤리위원회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윤리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사협회가 윤리강령과 윤리지침을 통해 의사들의 윤리적 의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의사협회나 세계의사회가 끊임없이 의료윤리를 연구하고,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를 향해 공표하는 것을 지켜보면, 의사집단 스스로 윤리지침을 규정하는 것이 단순히 내부적으로 윤리적 의료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은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통해 의사들의 의무는 물론 의사의 직능, 권리까지도 스스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의사들에게는 왜 윤리지침이 없는가, 현 시점에서 윤리지침이 필요한 것인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윤리지침을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등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의사 개인의 도덕적 덕목이나 윤리적 행위를 강조하고 한의사들 간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거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료윤리는 한의사 스스로 사회 속에서 한의사 역할을 규정 짓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한의사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먼저 ‘한의사 의료윤리’라는 이름으로 한의사 의료영역의 범위, 진료와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지향하는 바, 나아가서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규정 짓는다면, 이는 한의계 내부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한의사 역할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의사 내부에 윤리지침 제정의 당위성을 제기해 한의사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박유리/ 원광대 한의대학원 박사 과정

<김재효 교수 발제 내용>
■한의사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저는 지난 10여 년 이상 의학 및 한의학의 R&D 분야에 종사하면서 R&D의 연구결과들이 임상에서 실용화되지 못하고, 한의학의 연구와 임상, 교육에서 서로 손이 잘 맞지 않는 현실을 지켜보며 한의학 R&D 투자가 한의학계의 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현대의학의 발전을 지켜보며, 이러한 발전을 만드는 조건이 겉으로는 R&D의 투자와발전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의 관심과 그 관심을 유도하는 생명 관련 콘텐츠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처럼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의사회와 한국 의사협회의 윤리관의 형성 및 선언과정을 보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한의사의 생명관과 윤리관"의 사회적 실현 부재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의사 윤리의 현주소= 윤리는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도덕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문화된 윤리는 관련 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틀을 구성원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에게 올바른 판단이란, 작게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크게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의계 내 한의사의 생명?한의사 개개인의 인식에 맡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의사협회 정관 및 규정집>을 보면, "한의사 윤리"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이지만, 한의사의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의사 윤리강령 외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의사 의료윤리 지침의 필요성= 한의사 역시 의료인으로서 환자와의 관계, 동료 의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 필요한 윤리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끌어내고,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의사의 권리와 진료영역, 사회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규정 짓고 사회에 알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한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관계, 동료 의사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자치적 통제 수단을 확립함으로써 한의사회의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한의사 진료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의사 스스로 윤리에 대해 규정 짓고 발표하는 것은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맺음말= 지금 한의사는 의료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일반적인 생명?포함한) 한의사 윤리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의사 윤리를 단순히 명문화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각 분야의 한의계 구성원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영역과 역할을 분명하게 정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의학의 생명관과 윤리관을 규정 짓고 한의계가 닿아있는 영역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리= 박유리 원광대 한의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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