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한약재 유통일원화 자가규격제 폐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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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한약재 유통일원화 자가규격제 폐지로 연결
  • 승인 2009.10.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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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한약재 유통일원화 자가규격제 폐지로 연결
오미자․구기자 등 수입한약재 국산둔갑 조기예방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와 불량의약품 회수율 제고 등을 위해 규격한약재 유통일원화 제도 도입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가품질규격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0년 1월~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약 규격품은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단공급 중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산 한약재에 대한 자가품질규격제도(자가규격제)를 조만간 폐지하기 위해 한약 판매업자의 규격품 자가포장을 금지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가규격제는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지만 대한약전이나 대한약전 외 한약규격집이 정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 품질검사가 면제됨은 물론 단순 가공․포장돼 유통되는 결함을 갖고 있었다.

김영상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은 “한약 규격품 유통 일원화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자가규격제 폐지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며 “제조와 도매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450여개 규격한약재 품목도 오는 2010년까지 546개 전품목으로 확대해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약재 유통관리자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열 한의유통사업단 대표는 “한약재를 식용과 의약품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원화된 관리체제와 농가 영세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유통과정을 최신화하고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는 물론 한의사, 유통업자 등에서도 항상 있었다”며 “수입 구기자나 오미자 등이 식품으로 수입돼 농가에서 가공되면 실제로 국산과 구분이 불가능했던 현실을 볼 때 이번 개정은 한약재 유통시스템과 안전성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상운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역시 “그동안 정부, 한의계, 한약업계 등이 공감하고 있던 한약재 유통구조문제가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약사법 개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약재이력추적제 도입과 함께 수입한약재와 국산한약재에 대한 둔갑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불량한약재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제도적 지침이 완비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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