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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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촉구
  • 승인 2009.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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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본인부담금제도 개선 촉구
투약비용 포함 등 노인부담 커…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윤석용 의원이 65세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제도가 한의원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노인 본인부담금제도는 2007년 8월1일부터 본인일부부담제도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정액·정률제를 그대로 유지해 의원급 외래 이용시에는 1만5천원을 초과시에는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를, 1만5천원 미초과시에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부담금이 큰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1만5500원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본부금은 4650원으로 정액적용시 1500원에 비해 금액이 3배 이상 뛴다. 특히 한의원에는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과에 비해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고 비급여 적용 또한 많아 체감하는 본인부담이 더욱 크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평가 및 개선연구’(유왕근, 2006)에서 진료비가 가장 많이 분포된 구간이 한의원의 경우 1만2000원~1만5000원 구간, 의원은 7000원~1만2000원 구간으로 조사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더구나 한의원의 경우 의약분업이 돼있지 않아 투약비용(평균 3000원)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더욱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합리함을 지녔다.

윤 의원은 이같이 노인본인부담금 제도가 한의원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투약비용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윤의원측은 노인 본부금을 1만8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한의원 적용시 약 56억원, 전체 의원급 적용시에는 약 156억원의 추가 공단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원급까지 확대할 경우 한의원에만 적용할 경우의 본부금보다 약 2.8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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