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 도입 1년 반만에 부정수급액 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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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 도입 1년 반만에 부정수급액 60억
  • 승인 2009.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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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 도입 1년 반만에 부정수급액 60억
‘사망신고 지연’이 가장 많은 건수 차지
기타사유 포함된 복지부 담당공무원 착오 사례 통계화 안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만에 60억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1년 6개월동안 60억 7868만원(49,176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42억 772만원(40,394건)은 환수되고 30.8%인 18억 7199만원은 아직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희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을 사유별로 구분한 결과 기타사유를 제외하면 다른 부정수급 사유들에 비해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이 11,488건(16억 592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부당수급 미환수율(38.3%)은 전체 미환수율(3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사유로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변동(9797건, 11억 9660만원) ▲교정기관 수감(242건, 6억 8898만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으로 분류된 기타 사유(27,649건, 31억 5398만원)에 대해 원 의원은 “여기에는 허위신고뿐 아니라 부부수급 조정, 과지급, 행정착오 등이 포함돼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유들인데도 복지부는 이를 자세히 통계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만에 60억원의 부정수급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된 사망신고 지연 사유의 경우 현재 사망자료를 받고 있는 국공립 병원 및 화장장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는 기초노령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등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년 2회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더 자주 실시하고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업의 핵심 목표를 신규 수급자 발굴보다 기존 수급자에 대한 관리에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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