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현행 수가협상 체제 불평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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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현행 수가협상 체제 불평등해”
  • 승인 2009.10.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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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현행 수가협상 체제 불평등해”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의 기초 의료정보 독점

3차 협상까지 진행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수가계약 시 공단 이사장에게만 자료요청권을 부여하고, 또다른 협상 당사자인 의료단체장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과정에서 공단의 정보독점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가계약 과정에서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공단은 3% 인하안을, 병원협회는 11% 인상안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안이 무려 14%P나 벌어진 것이나 최근까지 수가협상이 계속 결렬됐던 데는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가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원희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견 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수가계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및 재정, 회계에 있다”며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무기평등(당사자 대등 원칙)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천적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요양기관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고 공단의 재정지출 추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은 심사평가원 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갖고 있는 반면 의료단체에는 그런 정보권을 갖지 못하다”며 “중요 정보가 공단에게만 독점됨으로써 수가계약의 전제조건으로서 신뢰기반의 형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상호 불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과 의료공급자가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공단과 의료계 사이의 수가계약은 매년 결렬되는 상황”이라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계약제 마련을 위한 자료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며 심평원 및 공단의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요양급여비용 관련 추이) 이외에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는 ▲종별로 세분화된 데이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폐업율(공동개원율) ▲전문과목별 평균 요양급여비용 및 환자수 추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종별 비용 추이 ▲차등수가제에 따른 절감액 추이 등이 포함된다.

현행 유형 분류가 공단의 이해도에 따라 무리하게 분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의원은 “현행 유행별 수가계약제도는 의원·병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약국의 5개 분류 유형에 따라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의과영역의 경우 공통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현행 유형 별수가계약제도를 직능체계별 수가계약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환산지수와 관련해 최근 수년간 공단의 관련 연구과제를 특정인이 독식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공단이 지난 3월과 4월, 6월에 걸쳐 새로운 연구자를 공모했으나 공모과정에서 당초 1~2순위 연구자로 선정된 자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해 배제시키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신모 연구위원으로 최종 결정한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주처인 공단 입맛에 따른 편협한 연구가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공단의 연구과제 발주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연구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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